수사 기밀 유출·금품수수 혐의 전직 경찰, 집행유예
입력 : 2025. 01. 10(금) 22:45
금품과 향응을 받고 수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 간부가 향응을 받은 혐의가 인정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10일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로 기소된 전직 광주경차 소속 경정 A(61)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승진 브로커, 사건 브로커로 활동해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B(64)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 전 경정은 광산경찰 수사과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20년 가상자산 투자 사기 혐의를 받던 C(45)씨의 사건 일부를 축소하거나 수사 상황을 알려준 뒤 B씨에게 현금과 골프, 식사 등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다만 A 전 경정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수사와 관련해 부정한 행위를 한 바 없고 금품을 받은 적도 없다는 입장이다. 골프의 경우 함께 친 사실은 있지만 스스로 결제했고 부정처사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이다.
재판부는 “A 전 경정이 당시 수사과장으로서 수사 정보를 누설한 사실이 인정되고 수사 쟁점과 관련된 조언을 해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골프 향응도 금액은 적지만 부정처사 후 부적절하게 제공받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범죄 수사를 담당해야 하는 지위에서 수사 상황을 누설하고 향응까지 받아 수사기관에 대한 신뢰가 저하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10일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로 기소된 전직 광주경차 소속 경정 A(61)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승진 브로커, 사건 브로커로 활동해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B(64)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 전 경정은 광산경찰 수사과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20년 가상자산 투자 사기 혐의를 받던 C(45)씨의 사건 일부를 축소하거나 수사 상황을 알려준 뒤 B씨에게 현금과 골프, 식사 등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다만 A 전 경정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수사와 관련해 부정한 행위를 한 바 없고 금품을 받은 적도 없다는 입장이다. 골프의 경우 함께 친 사실은 있지만 스스로 결제했고 부정처사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이다.
재판부는 “A 전 경정이 당시 수사과장으로서 수사 정보를 누설한 사실이 인정되고 수사 쟁점과 관련된 조언을 해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골프 향응도 금액은 적지만 부정처사 후 부적절하게 제공받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범죄 수사를 담당해야 하는 지위에서 수사 상황을 누설하고 향응까지 받아 수사기관에 대한 신뢰가 저하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민현기 기자 hyunki.min@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