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중 시비붙은 지인 때려 숨지게 한 20대 징역 12년
입력 : 2025. 01. 10(금) 22:23
광주지방법원 전경.
온라인 게임 도중 게임을 망쳤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무차별 폭행,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남성에게 양형 기준에서 권고형보다 높은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 부장판사)는 10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2일 오전 4시께 북구 두암동의 20대 중반 B씨 자택에서 B씨의 전신을 흉기 등으로 폭행한 후 방치해 사망케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아내 C씨를 통해 B씨를 알게 됐고 평소 온라인 게임에서 자주 시간을 보내던 이들은 B씨가 A씨의 캐릭터를 자주 죽게 만든다는 이유로 불화가 쌓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가 게임을 잘하지 않아 자신에게 손해를 끼쳤고, 채팅방에서 아내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19일 아내 C씨와 함께 광주를 찾았고, 범행 당일에도 B씨와 온라인 게임을 하며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폭행 후 약 7시간이 지난 뒤 사과를 위해 현장을 다시 찾은 A씨와 C씨는 B씨가 쓰러져 있자 119구급대에 신고했고, 구급대의 경찰 공조요청에 현장에서 긴급체포됐다.

폭행을 당한 후 방치됐던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오후 1시께 끝내 숨졌다.

이에 수사기관은 당초 폭행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한 A씨를 폭행 정도가 상당한 점을 이유로 상해치사로 혐의를 변경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오랜 시간 폭행한 범행 방법과 정도가 매우 잔혹하다. 구호 조치를 했다면 피해자가 살았을 수도 있었다.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은 징역 4년에서 징역 8년까지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엄중한 처벌로 사회에서 상당 기간을 격리할 필요가 있어 권고형량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민현기 기자 hyunki.min@j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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