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
11억9800만원
입력 : 2024. 12. 18(수) 18:16
함평 군청. 함평군 제공
함평군은 2024년 정기분 자동차세 7780건에 대해 11억9800만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2024년 12월 기준 함평군에 등록된 2만5600대 차량에 부과하며 이번 2기분은 연세액을 미리 납부(연납)한 차량은 제외하고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방문 또는 계좌이체(농협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계좌), 간편결제 앱(스마트위택스·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다.

자동차세와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평군 재무과(061-320-1674) 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함평군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 부담 등 불이익이 있으므로 납기 내에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함평=신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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