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가상자산 과세 유예' 본회의 통과
최고세율 50%→40%·상속세법 부결
입력 : 2024. 12. 10(화) 18:14
우원식 국회 의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8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있다.뉴시스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가 반영된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예산부수 법안으로 지정된 소득세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75명 중 찬성 204명, 반대 33명, 기권 38명으로 가결됐다.

지난 2020년 도입된 금투세는 금융투자로 얻은 이익이 일정 수준(주식 5000만원 등)을 넘으면 과세하는 제도로, 시행 시기를 두 차례 늦춘 끝에 2025년 1월1일 시행을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정부·여당의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하면서 금투세 과세는 최종 무산됐다.

이날 소득세법 개정안이 처리되면서 가상자산 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도 2027년으로 2년 더 미뤄졌다.

가상자산 과세는 ‘가상자산 양도·대여 시 발생하는 소득이 연 25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지방세 포함 22%를 과세’하는 것이 골자다.

소득세법상 이 조항은 지난 2022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두 차례 유예를 겪었다.

정부·여당은 가상자산 과세를 2027년으로 또다시 유예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을 추진해왔고 민주당도 최근 “(과세를 하려면) 추가적인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며 유예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표결에 앞서 ‘금투세 폐지·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반대하는 일부 야당 의원의 반대 토론이 진행됐다.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금투세 폐지와 가상자산 유예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부결시켜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을 타파하고 민생 정치,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를 보여줄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를 낮추는 상속세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81명 중 찬성 98명, 반대 180명, 기권 3표로 부결됐다.

법안은 현행 50%의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30억 원 초과 과표구간을 삭제해, 과세표준 10억 원 초과 구간에 40% 세율을 적용하고, 10%의 최저세율이 적용되는 과표구간을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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