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도시공사, 임금피크 미지급 임금 소송서 승소
입력 : 2024. 10. 29(화) 17:17
광주지방법원 전경.
광주시도시공사가 퇴직 직원들이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받지 못한 임금 차액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

광주지법 민사12단독 이상훈 부장판사는 광주도시공사 퇴직자 18명이 광주도시공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을 모두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도시공사는 지난 2016년부터 정년을 60세로 정하고 정년 1~3년 전인 만 58세부터 연별로 기본 연봉을 7~23%씩 감액하는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시행해오고 있다.

이에 도시공사에서 정년 퇴임한 원고들은 도시공사가 적용한 임금피크제가 부당해 실제 임금과 임금피크제가 시행되지 않았을 경우 지급할 임금의 차액만큼을 보장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들은 연령 만을 이유로 삭감된 임금을 지급받았고, 합리적 이유없이 연령을 이유로 임금 등에 관해 근로자를 차별하는 것은 고령자고용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고령자고용법 개정과 지방공기업의 경영 평가 방침 발표에 따라 소속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고 인건비 부담 완화, 신규 일자리 창출·확대를 목적으로 도입된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임금 삭감의 불이익을 상쇄할 수 있는 적정한 조치도 있었다고 보여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원고들의 불이익이 과중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민현기 기자 hyunki.min@j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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