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고 승진 청탁’ 전 치안감, 항소심서도 무죄 주장
1심서 징역 1년6개월·벌금 2000만원 선고
입력 : 2024. 10. 31(목) 16:46
광주고등법원 전경.
브로커에게 뇌물을 받고 승진에 관여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전직 경찰 간부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성흠)는 31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과 벌금 2000만원을 선고 받은 전직 치안감 A(59)씨와 제3자 뇌물교부죄로 징역 8개월을 받은 전직 경감 B(56)씨, 징역 6개월을 받은 브로커 성모(63)씨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열었다.

A 전 치안감은 광주경찰청장으로 재임 중이었던 지난 2022년 브로커 성씨에게 B경감의 승진과 관련해 2차례 걸쳐 1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B 전 경감은 2021년 말 성씨에게 자신의 승진을 청탁하며 1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성씨는 B 경감으로부터 받은 돈을 A 치안감에게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항소심 첫 재판에서 A씨는 “성씨에게 승진 청탁과 뇌물을 받은 적이 없다”며 “이 사건 증거가 성씨의 진술뿐으로 증거인멸 우려도 없으니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보석 청구를 인용해달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B 경감 측도 “성씨에게 금품을 준 사실은 있으나 전달에는 관여하지 않았으며 경찰직 해임에 실형 선고로 처벌을 충분히 받고 있다”며 감형과 보석 인용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12월 19일 재판을 속행, 성 씨와 B 경감이 승진 청탁을 했을 당시 소속 경찰서장을 상대로 증인 신문을 진행한다.
민현기 기자 hyunki.min@j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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