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 '제3자 변제안' 수용
지난해부터 요양병원서 투병생활
지원단체 "정확한 경위 파악 안돼"
입력 : 2024. 10. 24(목) 10:01
지난해 1월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가 미쓰비시 사죄·배상을 촉구하는 문구가 적힌 종이를 들고 있다. 민현기 기자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96) 할머니가 일본 전범기업을 대신해서 국내 민간 기업 등이 출연한 기금을 통해 배상금을 지급받는 제3자 변제안을 수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외교부와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따르면 양금덕 할머니는 이날 대법원의 강제동원 확정 판결에 따른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수령했다.

2018년 대법원이 일본 전범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뒤 일본 측의 반발이 이어지자,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3월 국내 민간 기업 등이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기부금을 조성해 판결금을 지원하는 ‘제3자 변제안’을 발표, 확정했다.

지난 1944년 일제에 의해 강제징용 돼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 항공기 제작소에서 중노동을 했던 양금덕 할머니는 1992년부터 한일 양국을 오가며 강제징용 피해를 증언해 왔다.

양 할머니는 그간 정부의 ‘제3자 변제안’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지난해 3월 정부가 변제안을 확정했을 때 “잘못한 사람이 따로 있고 사죄할 사람도 따로 있는데 변제안으로 해결해서는 안된다”며 “반드시 사죄를 먼저 한 다음에 다른 일들을 해결해야 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단체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23일 입장문을 내고 “양금덕 할머니가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을 수용하기로 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히면서, “양금덕 할머니가 변제안을 수용하게 된 정확한 경위는 파악되지 않는다. 양금덕 할머니는 지난해 11월부터 광주의 한 요양병원에 입원해 투병생활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할머니가 치매로 인지가 어렵고 표현에 어려움을 겪어 온 상황에서 할머니의 의지에서 비롯된 결정인지, 어떤 경위에 의해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됐는지 알고 있는 사실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승소한 15명 중 양금덕 할머니가 12번째로 판결금을 수령하게 됐다. ‘제3자 변제안’을 거부하고 있는 3명 중 생존한 피해 당사자는 현재 이춘식(104) 할아버지가 유일하다.
윤준명 기자 junmyung.yoon@j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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