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공소시효 만료… 광주·전남 의원 4명 ‘재판행’
전체 기소 11명 중 지역 의원 4명
김문수·신정훈·안도걸·정준호 포함
여론조사 왜곡·정치자금법 위반 등
전화홍보방·이중투표 권유 혐의도
박균택, 회계책임자 기소돼 불안
김문수·신정훈·안도걸·정준호 포함
여론조사 왜곡·정치자금법 위반 등
전화홍보방·이중투표 권유 혐의도
박균택, 회계책임자 기소돼 불안
입력 : 2024. 10. 10(목) 18:53
광주지검 전경.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10일로 만료된 가운데 광주·전남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연달아 재판에 넘겨졌다.
여론조사 왜곡 발표, 선거비용제한액 초과 지출, 선거법 위반에 이어 정치자금법 위반에 연루되며 기소된 총 11명의 국회의원 중 광주·전남 지역 의원들이 4명에 달해 지역민의 실망감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광주경찰에 따르면 4·10 총선과 관련해 모두 66건(95명)의 사건이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21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57건을 불송치 등 종결로 결정했다. 선거캠프 관계자 등 38명이 수사 선상에 올랐던 45건은 결국 ‘혐의 없음’ 등의 이유로 불송치 등 종결 처리됐다.
전남경찰은 총선과 관련 82건(113명)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수사했으며 이 가운데 31건(45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49건(63명)은 불송치 결정 등으로 종결 처분했다.
22대 국회에 입성한 광주·전남 현직 국회의원 중 일부는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을 앞두고 있다. 검찰이 이날까지 4·10 총선 관련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긴 광주·전남 현역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김문수(순천·광양·곡성·구례갑)·안도걸(광주 동남을)·정준호(광주 북구갑)·신정훈(나주·화순) 의원이다.
김 의원은 총선 선거 과정 도중 방송사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자신의 SNS에 게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선거 운동 기간 이전인 지난 1월 당시 예비후보였던 김 의원은 자신의 SNS에 ‘여론조사에서 자신의 후보선호도가 4% 급락한 것은 자신의 경력을 이재명 민주당 대표 특별보좌역이 아닌 전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으로 소개했기 때문에 지지율이 낮게 나왔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안 의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사촌 동생 A씨와 함께 전화홍보방을 불법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또 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담당한 경선 운동 관계자 10명에게 총 2500여만원을 대가로 지급하고, ‘경제연구소’ 운영비 등 명목으로 A씨 법인의 자금 4302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경선을 위해 지지 호소 문자메시지 5만1346건이 불법으로 발송됐고, 이를 위해 인터넷 판매업자로부터 선거구 주민 431명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사실도 기소 내용에 포함됐다.
안 의원은 “경찰과 검찰이 저를 돕는 분들을 조사하면서 제가 불법 문자방 운영을 지시한 것처럼 사실 관계를 왜곡했다”며 “경제연구소 운영비 역시 매달 제 3자에게 은행계좌로 송금해 처리하게 했음에도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몰았다”고 해명했다.
신 의원은 경선 과정에서 지역 권리당원에게 ‘이중투표’를 권유·유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3월 나주지역 권리당원들을 상대로 당내 경선 여론조사 과정에서 전화 참여 방법을 직접 설명하며 ‘권리 당원 여부를 거짓으로 응답하라’고 권유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때 전화를 통한 경선 여론 조사의 경우 ‘당신은 권리당원입니까’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면 전화가 끊어지는 점을 직접 언급하며 ‘권리당원이냐고 물으면 아니다’고 말하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신 의원은 지난 9일 자신의 SNS에 지역 주민들에게 ‘경선 기간 우연히 만난 노인 일자리 어르신과 대화 중에 누군가의 질문에 답변하면서 무의식 중에 나온 실언에서 비롯된 일이고 실수든 고의든 모든 것이 제 발언에서 시작된 일이니 책임을 통감하고 받아들인다’는 내용이 담긴 사과문을 게시했다.
검찰이 직접 수사한 정 의원은 선거 캠프 관계자 2명과 함께 이미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2월 경선 과정에서 전화 홍보원 12명에게 1만5000건의 홍보 전화를, 2명에게 4만여건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경선 운동 관계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을 어기고 홍보원 10여명에게 총 520만원을 제공한 것과, 선거사무관계자로 신고하지 않은 6명에게 경선 운동 급여 1600여만원을 지급한 혐의, 지난해 7월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딸을 보좌관으로 채용해주겠다며 모 건설업체 대표에게 정치자금 5000만원을 받았다는 혐의도 적용됐다.
선거구민들에게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지지자 일동’ 명의로 보낸 혐의로 송치된 박균택(광주 광산갑) 의원에게는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하지만 박 의원 선거 캠프 회계책임자인 B씨는 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됐다. B씨는 총선 과정에서 법정 선거 비용 상한선인 1억 9000만 원보다 2880만 원가량을 초과해 선거비로 쓴 혐의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회계책임자나 선거사무장, 후보자의 배우자 등이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되는 점에서 아직 방심하긴 이르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안도걸 의원과 정준호 의원은 각각 오는 28일과 30일에 첫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돼 있다. 나머지 신정훈 의원과 김문수 의원에 대한 재판 일정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여론조사 왜곡 발표, 선거비용제한액 초과 지출, 선거법 위반에 이어 정치자금법 위반에 연루되며 기소된 총 11명의 국회의원 중 광주·전남 지역 의원들이 4명에 달해 지역민의 실망감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광주경찰에 따르면 4·10 총선과 관련해 모두 66건(95명)의 사건이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21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57건을 불송치 등 종결로 결정했다. 선거캠프 관계자 등 38명이 수사 선상에 올랐던 45건은 결국 ‘혐의 없음’ 등의 이유로 불송치 등 종결 처리됐다.
전남경찰은 총선과 관련 82건(113명)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수사했으며 이 가운데 31건(45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49건(63명)은 불송치 결정 등으로 종결 처분했다.
22대 국회에 입성한 광주·전남 현직 국회의원 중 일부는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을 앞두고 있다. 검찰이 이날까지 4·10 총선 관련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긴 광주·전남 현역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김문수(순천·광양·곡성·구례갑)·안도걸(광주 동남을)·정준호(광주 북구갑)·신정훈(나주·화순) 의원이다.
김 의원은 총선 선거 과정 도중 방송사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자신의 SNS에 게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선거 운동 기간 이전인 지난 1월 당시 예비후보였던 김 의원은 자신의 SNS에 ‘여론조사에서 자신의 후보선호도가 4% 급락한 것은 자신의 경력을 이재명 민주당 대표 특별보좌역이 아닌 전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으로 소개했기 때문에 지지율이 낮게 나왔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안 의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사촌 동생 A씨와 함께 전화홍보방을 불법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또 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담당한 경선 운동 관계자 10명에게 총 2500여만원을 대가로 지급하고, ‘경제연구소’ 운영비 등 명목으로 A씨 법인의 자금 4302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경선을 위해 지지 호소 문자메시지 5만1346건이 불법으로 발송됐고, 이를 위해 인터넷 판매업자로부터 선거구 주민 431명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사실도 기소 내용에 포함됐다.
안 의원은 “경찰과 검찰이 저를 돕는 분들을 조사하면서 제가 불법 문자방 운영을 지시한 것처럼 사실 관계를 왜곡했다”며 “경제연구소 운영비 역시 매달 제 3자에게 은행계좌로 송금해 처리하게 했음에도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몰았다”고 해명했다.
신 의원은 경선 과정에서 지역 권리당원에게 ‘이중투표’를 권유·유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3월 나주지역 권리당원들을 상대로 당내 경선 여론조사 과정에서 전화 참여 방법을 직접 설명하며 ‘권리 당원 여부를 거짓으로 응답하라’고 권유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때 전화를 통한 경선 여론 조사의 경우 ‘당신은 권리당원입니까’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면 전화가 끊어지는 점을 직접 언급하며 ‘권리당원이냐고 물으면 아니다’고 말하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신 의원은 지난 9일 자신의 SNS에 지역 주민들에게 ‘경선 기간 우연히 만난 노인 일자리 어르신과 대화 중에 누군가의 질문에 답변하면서 무의식 중에 나온 실언에서 비롯된 일이고 실수든 고의든 모든 것이 제 발언에서 시작된 일이니 책임을 통감하고 받아들인다’는 내용이 담긴 사과문을 게시했다.
검찰이 직접 수사한 정 의원은 선거 캠프 관계자 2명과 함께 이미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2월 경선 과정에서 전화 홍보원 12명에게 1만5000건의 홍보 전화를, 2명에게 4만여건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경선 운동 관계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을 어기고 홍보원 10여명에게 총 520만원을 제공한 것과, 선거사무관계자로 신고하지 않은 6명에게 경선 운동 급여 1600여만원을 지급한 혐의, 지난해 7월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딸을 보좌관으로 채용해주겠다며 모 건설업체 대표에게 정치자금 5000만원을 받았다는 혐의도 적용됐다.
선거구민들에게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지지자 일동’ 명의로 보낸 혐의로 송치된 박균택(광주 광산갑) 의원에게는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하지만 박 의원 선거 캠프 회계책임자인 B씨는 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됐다. B씨는 총선 과정에서 법정 선거 비용 상한선인 1억 9000만 원보다 2880만 원가량을 초과해 선거비로 쓴 혐의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회계책임자나 선거사무장, 후보자의 배우자 등이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되는 점에서 아직 방심하긴 이르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안도걸 의원과 정준호 의원은 각각 오는 28일과 30일에 첫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돼 있다. 나머지 신정훈 의원과 김문수 의원에 대한 재판 일정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민현기 기자 hyunki.min@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