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한빛 원전 수명연장, 평가부터 다시 해야
주민의견 수렴 절차 최종 연기
입력 : 2024. 06. 16(일) 16:30
설계 수명 40년이 임박한 한빛원전 1·2호기의 수명 연장을 위한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16일 최종 연기됐다. 당초 공청회가 17~28일까지 무안·영광·함평·장성·부안·고창 등 전남·북 6개 자치단체에서 순차적으로 열릴 예정이었지만, 지난 12일 부안에서 발생한 지진과 일부 지역민의 반발 등이 더해져 순연됐다고 한다.

한빛 1·2호기는 지난 1986년 8월과 1987년 6월 각각 상업 운전을 시작해 오는 2025년 12월과 2026년 9월 각각 설계 수명 40년을 다하게 된다. 수명 연장이 이뤄지지 않으면 영구적으로 가동을 멈춰야 한다. 한수원은 주민 의견을 수렴해 이르면 8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10년간 운영을 연장하는 운영 변경 허가를 신청할 계획이지만 주민공청회가 연기되면서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한수원이 지난해부터 추진중인 한빛 1·2호기 수명 연장을 위해서는 반경 30㎞ 내에 위치한 6개 지자체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한빛 원전 1, 2호기 수명 연장을 둘러싼 지역민의 반발은 예견된 일이었다. 얼마 전에는 한수원이 지자체의 법적 절차인 주민 공람을 강제했다는 의혹에 이어 주민들에게 선물을 주며 회유를 시도했다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한수원이 제출한 방사선 환경영향평가 초안 또한 전문 용어가 너무 많아 이해할 수 없고, 일부 필수적인 보고서가 누락돼 ‘단순한 요식행위가 아니냐’는 혹평을 받고 있다. 안전을 평가해야 할 평가서가 지역민의 안전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것도 문제다.

새로운 원전을 건설하는 것보다 기존 원전의 수명을 늘리는 것은 국가 경제적 차원에서 분명 이익이다. 그렇다고 설계 수명을 넘긴 원전을 안전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연장하겠다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 한수원은 원전 주변에 거주하는 광주·전남 지역민의 일상적 불안감을 감안해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서부터 다시 내놔야 한다. 모든 부품을 전수 조사하는 등 수명 연장에 따른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원전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주민의 안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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