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동참사' 현대산업개발에 벌금 1억 구형
철거 하청업체 부당 선정 혐의
입력 : 2024. 05. 08(수) 17:38
광주지방법원.
검찰이 광주 학동4구역 붕괴 참사 관련 부당하게 철거·시공 하청업체를 선정한 혐의를 받는 HDC현대산업개발에 벌금 1억 원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박현 부장판사는 8일 402호 법정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HDC현대산업개발 도시정비사업 담당 임원 A씨와 철거 하청사 ㈜한솔기업 대표 B씨 등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사는 A씨와 B씨에게 각기 징역 2년을, 함께 기소된 HDC현대산업개발에는 벌금 1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다.

A씨는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사업 시공사 HDC현대산업개발이 발주한 철거 공정 관련 입찰에 앞서 회사에서 내부적으로 산정한 적정 입찰 견적을 하청사 대표인 B씨에게 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

시공사의 지명입찰 방식으로 진행된 해당 재개발 사업구역 내 철거·시공 계약에서 한솔기업이 미리 적정 입찰견적을 귀띔받고 공사를 따내자, 이후 입찰 경쟁사였던 다원이앤씨는 재개발 브로커 등을 통해 하청공사를 ‘나눠먹기’로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최후 변론에서 “3년 전 불의의 참사로 생명을 잃은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사죄드린다. 회사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한 경쟁을 통해 업체를 선정했다. 업체들이 각자 판단한 입찰가로 응해 최저가 입찰 업체가 낙찰된 것”이라면서 “청탁을 받거나 업체 선정에 부당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솔기업 대표 B씨도 “관례라는 이유로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했다. HDC현대산업개발 측은 ‘선처를 구한다’라고만 입장을 전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9일 오전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한편 2021년 6월 9일 오후 4시 22분 학동 4구역 재개발 철거 현장에서 무너진 지하 1층·지상 5층 건물이 승강장에 정차 중인 시내버스를 덮쳐 9명이 숨지고, 8명이 크게 다쳤다.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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