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교육기본권' 담긴 학생인권조례 지켜야
광주교육단체 폐지 반발
입력 : 2024. 05. 08(수) 17:35
지난해 7월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권을 지키기 위해 광주학생인권조례 폐지 요구가 나오고 있다. 이미 충남과 서울에서는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됐고, ‘인권도시’ 광주에서도 폐지 절차가 진행되면서 교육단체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광주교육시민연대·광주YMCA·참교육학부모회·광주청소년정책연대 등 25명의 참가자들은 지난 7일 광주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기본권을 흔드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각하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해 9월 21일 광주시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청구 주민 발의’가 성사됐다. 해당 내용에 이상이 없고 이의가 없다면 광주시의회 운영위원회는 1년 내로 폐지안을 수리 또는 각하해야 한다.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으로 교권추락의 원인을 찾던 중 학생인권조례가 문제로 제기되면서 ‘폐지’ 여론이 일었다.

지역 교육단체들은 학생인권조례가 교육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건 억측이라는 주장이다. 6개 광역시 중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서울·광주는 교권 침해가 줄었지만, 학생인권조례가 없는 대구와 인천·울산은 교권 침해가 늘었다는 걸 근거로 제시했다. 교육계에 불어닥친 학생인권조례 폐지 논란이 자칫 교사와 학생의 관계를 대립 관계로 인식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교사와 학생은 상호 존중의 관계가 돼야 맞다. 교육의 본질은 가르치고 키우는 것, 즉 올바른 성장을 돕는데 있다. 그만큼 교사와 학생의 관계가 공동체라는 걸 잊어서는 안된다. 결국 교권 추락을 이유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는 건 교육현장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행위나 다름없다.

교권과 학생인권을 해하는 게 교육의 주체인 교사와 학생만의 문제로 봐서도 안된다. 사교육 열풍으로 인한 공교육 붕괴, ‘내자식만 소중하다’고 여기는 학부모의 과도한 개입 등이 교육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요인이 아닌지 고민이 필요하다. 교권 보호와 학생 인권이 조화를 이루되, 어느 한쪽이 위축되지 않도록 세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학생인권조례 폐지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말이다.
사설 최신뉴스더보기

기사 목록

전남일보 PC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