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두색 번호판 효과 끝났나…'고가 법인차' 증가세
4월 수입 법인차 등록 7904대…전월비 10%↑
"1년 미만 단기계약으로 연두색 번호판 피해"
입력 : 2024. 05. 08(수) 16:37
1월8일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원도시공사 번호판제작소에서 직원이 고가 법인차량 사적 사용과 탈세를 막기 위해 도입된 연두색 차량 번호판을 정리하고 있다. 뉴시스
올해 초 고가 법인 업무용차에 대한 연두색 번호판 부착 제도 시행 이후 감소했던 수입 법인차 판매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단기 계약 등 연두색 번호판 부착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알려지면서 효과가 줄고 있다는 분석이다.

8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지난 4월 수입 법인차 신규 등록 대수는 7904대로 이는 전달 신규 등록 대수(7179대)보다 10% 증가한 수치다.

4월 수입 법인차 신규 등록 대수는 지난해 4월과 비교해도 큰 차이가 없었다. 지난해 4월 수입 법인차 신규 등록 대수는 7943대로, 올해 4월과 0.49% 정도 많았다.

올해 수입 법인차 신규 등록 대수는 1월 4876대에서 2월 5665대로 증가했으며, 3월에는 7179대로 늘었다. 1월 이후 지난달까지 꾸준히 상승 곡선을 그린 것이다.

특히 연두색 번호판 부착 대상인 8000만원 이상의 수입 법인차 신규 등록 대수가 올해 1월 3024대에서 3월 3868대까지 늘었다.

고가의 수입 법인차가 늘어나는 이유는 연두색 번호판 부착 규제 효과가 줄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KAIDA 통계의 법인차 등록 대수의 경우 개인이 리스 등으로 구매한 차량도 포함된 집계라 이들 차량 모두 연두색 번호판 규제 대상은 아니다”면서도 “지난해와 비교해 전체 법인차 신규 등록 대수에 차이가 없어 연두색 번호판 부착 효과가 줄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고 했다.

일부에선 단기 계약을 통해 연두색 번호판 부착을 피하는 꼼수 탓에 연두색 번호판 규제 효과가 줄고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1년 미만의 단기 계약을 반복해 연두색 번호판 대신 일반 번호판 부착을 유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8000만원 이상 동일 차량의 임차기간이 합산 1년 이상인 경우에도 전용번호판 부착 대상이 된다”며 “전용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차량은 개정된 법인세법령에 따라 차량 관련 비용을 법인 경비로 처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오지현 기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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