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아반떼·K3·레인지로버 등 11개 차종 자발적 시정조치
입력 : 2024. 05. 08(수) 08:06
리콜 대상 자동차(아반떼)
현대 아반떼와 기아 K3, 랜드로버 더 뉴 레인지로버 스포츠 P360, 폭스바겐 투아렉 3 3.0 TDI 등 11개 차종 7738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대상이 됐다.

국토교통부는 8일 현대 아반떼 등 5개 차종 4118대와 기아 K3 등 3개 차종 2668대에서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 밸브 전원단 도포 불량으로 주행 중 시동이 꺼져 차량이 멈출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오는 13일부터 시정조치하도록 했다.

현대차는 △아반떼 △캐스퍼 △베뉴 △쏘나타 △코나 등 4118대가, 기아차는 △K3 △K5 △모닝 등 2668대가 대상이다.

같은 날 시정조치에 들어가는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의 더 뉴 레인지로버 스포츠 P360 및 D300 모델 329대는 뒷면 우측 등화장치 고정너트 체결 불량으로 후미등, 제동등, 방향지시등이 작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폭스바겐그룹코리아의 투아렉 3 3.0 TDI 623대는 운전자 지원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소프트웨어 오류로 원격 주차 중 반전기능을 사용하면 장애물을 감지하지 못하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22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자동차리콜센터 홈페이지나 문의처 등에서 차량번호와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자신의 차가 리콜 대상인지 여부와 구체적인 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각 업체도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릴 예정이다. 결함시정 전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 사항을 자비로 수리했다면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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