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일보]외부기고·김문수>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 정부가 막고 특별법 제정을
김문수 전남도의원
입력 : 2023. 06. 11(일) 14:25
김문수 전남도의원
지난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축적된 방사능 오염수는 140만 톤에 이른다고 한다. 오는 7월 방류를 시작해 30년 동안 바다로 흘려보낸다고 해서 전 세계가 시끄럽다.

백원필 한국원자력학회장은 ALPS를 통해 “반복처리해 삼중수소를 제외한 방사성 물질의 농도를 배출기준 이하로 만들어 희석해서 방출한다면 음용수 기준에 해당한다”는 기가 막힌 입장을 밝혔다.

먹는물 기준이면 백원필 가족이 먼저 식수로 사용해보라고 권하고 싶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는 마셔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면서도 2021년 8월 12일 자국 어민들의 피해를 보상하는 기금을 설립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오염수를 마시면 안된다는 반증이다.

문제는 오염수 방출이 본격화되기 전 잡은 물고기에서 무려 기준치 14배가 넘는 세슘이 검출됐고 지난달 후쿠시마 원전 항만내에서 잡은 우럭에서도 1만 8000베크렐(Bq)의 방사성 세슘이 검출됐다. 이 농도는 일본 식품위생법이 정한 기준치(1kg당 1Bq) 180배에 달하는 수치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염수를 처리수라 한다. 오염수지 왜 처리수인가. 그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일본인이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는 것 아닌가 착각을 일으킨다.

정부는 국민 비판 여론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국민의 생각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해선 안된다는 입장이다.

최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뷰’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85% 이상이 오염수 해양방류에 반대하고 80% 가까이가 일본 정부의 주장을 신뢰하지 않는다. 국민이 반대하는 이유를 파악하고 우려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IAEA 역시 일본 정부 하수인 단체가 아닌가 싶다. 국제원자력 기구면 위상에 맞는 연구결과를 내놔야 한다. 기구운영을 위한 기금을 많이 낸다는 일본 편을 들어 세계인의 건강을 해치고 대한민국 수산 경제를 망가뜨리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된다.

티머시 무쏘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대 생물학 교수는 “삼중수소는 저에너지여서 외부에서는 피부도 투과하지 못하지만, 생물 체내에 들어가면 고에너지 감마선보다 두 배 이상 위험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투과력이 강한 감마선은 순간적으로 DNA나 세포에 영향을 미치면서 곧바로 몸 밖으로 빠져나가지만 투과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삼중수소 베타선은 세포조직이나 장기 내부를 벗어나지 못하고 집중적인 신체 내부 피폭을 일으킨다”고 주장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삼중수소 피폭 영향이 먹이사슬 상위 단계로 갈수록 커지고 여러 세대를 거쳐 축적되면서 종 유전자 변형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점이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강행된다면 우리나라 전역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에 대한 소비심리 위축과 소비 급감으로 국내수산업이 타격을 입게 된다. 수출 단절로 수산업계의 피해가 막대할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국내 2020년 기준 1인당 연간 수산물 섭취량은 70kg으로 세계 1위에 이르고 있다. 오염수 방류 이후엔 수산물 소비를 줄이겠다는 답변이 91.2%에 달한다.

식품방사능에 대한 소비자인식도 조사를 한 한국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오염수 방류가 이뤄질 경우 국내 수산물 79.8%, 수입 수산물에 대한 77.8%가 소비에 부정적 입장이었다. 수산물에서 미량의 방사능이 검출되더라도 69.5%가 구매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오염수 방류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는 양상이다.

전남은 국내 수산물 총생산량 59%인 192만톤을 생산하고 있다. 생산액 3조1000억원으로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어 확실한 안전장치 없는 상태에서 오염수가 방류된다면 전남의 경제 전반은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오염수 방류는 국내 수산업계의 피해와 수산물 소비 위축으로 어업인 피해뿐 아니라 수산업 전후방 연관산업, 관광 분야까지 영향이 받게 된다.

해수부가 지난 이명박 정부 시절 작성한 일본 방사능 유출이 국내수산업에 미칠 영향에 따르면 국내 전체 수산물 피해 액은 6500억원~1조 5200억원으로 추정됐다.

정부는 국제사회와 공조를 통해 해양 방류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중요한 사안이다. 정부는 어업인과 수산업, 국민 건강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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