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0억원대 상환지연' 루멘페이먼츠 대표 1심서 징역 15년
재판부 "장기간 반복, 천문학적 피해 금액"
입력 : 2025. 07. 23(수) 10:40
서울남부지방법원. 연합뉴스
780억원대 상환 지연사태를 일으키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 대표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이정희 부장판사)는 2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36) 루멘페이먼츠 대표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408억여원 추징을 명령했다.

김 대표는 페이퍼컴퍼니를 내세워 허위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담보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체인 크로스파이낸스로부터 720억원, 스마트핀테크로부터 60억원 규모의 선정산대출을 받아 떼먹은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 됐다.

김 대표는 지난해 8월까지 회삿돈 408억원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작년 7월 범행이 발각된 이후 직원들에게 급여와 퇴직금 등 2억6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김 대표는 지난해 8월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도주했다가 서울 영등포구 모처에서 붙잡혀 결국 구속됐다.

그가 사기에 활용한 가공거래 시스템을 개발한 서모씨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장기간에 걸쳐 반복됐고 천문학적인 피해 금액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며 “다수의 선량한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게 됐고 피해자들은 정신적으로도 큰 고통을 입었을 것”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유철 기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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