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국세청, 폭우 피해 납세자 세정 지원
박광종 청장, 신고센터 점검
입력 : 2025. 07. 22(화) 14:21

박광종 광주지방국세청장은 지난 21일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기간을 맞아 서광주세무서 신고센터를 방문했다.
박 청장은 신고센터를 둘러보면서 신고안내에 힘쓰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방문한 납세자들을 만나 신고 과정에 어려움 등 다양한 의견을 듣고 살피는 시간을 가졌다.
박 청장은 “세무서 방문없이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전자세금계산서 등 신고 자료금액를 신고서에 미리 채워주는 서비스를 적극 안내하고, 방문한 납세자에게는 불편함이 없도록 신고 편의제공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신고의경우, 내수회복 지연, 관세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주, 전남·북 관내 사업자 5만5000명에 대해 별도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2개월(9월 25일까지) 연장한다.
또한, 통상환경 변화로 인해 피해를 입은 수출기업 등 세정지원대상자가 신고기한 내 환급을 신청(첨부서류 포함)한 경우 법정 지급기한보다 앞당겨 조기환급은 8월4일까지, 일반환급은 8월14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박 청장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현장을 살펴보고 “이번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체납액이 있는 피해 납세자의 경우에는 압류·매각 유예를 적극 검토하는 등 탄력적으로 체납정리 업무를 집행할 것”을 주문했다.
광주지방국세청은 집중호우 피해자를 선제적으로 파악해 사전 안내하는 등 적시에 세정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최권범 기자 kwonbeom.choi@jnilbo.com
박 청장은 신고센터를 둘러보면서 신고안내에 힘쓰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방문한 납세자들을 만나 신고 과정에 어려움 등 다양한 의견을 듣고 살피는 시간을 가졌다.
박 청장은 “세무서 방문없이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전자세금계산서 등 신고 자료금액를 신고서에 미리 채워주는 서비스를 적극 안내하고, 방문한 납세자에게는 불편함이 없도록 신고 편의제공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신고의경우, 내수회복 지연, 관세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주, 전남·북 관내 사업자 5만5000명에 대해 별도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2개월(9월 25일까지) 연장한다.
또한, 통상환경 변화로 인해 피해를 입은 수출기업 등 세정지원대상자가 신고기한 내 환급을 신청(첨부서류 포함)한 경우 법정 지급기한보다 앞당겨 조기환급은 8월4일까지, 일반환급은 8월14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박 청장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현장을 살펴보고 “이번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체납액이 있는 피해 납세자의 경우에는 압류·매각 유예를 적극 검토하는 등 탄력적으로 체납정리 업무를 집행할 것”을 주문했다.
광주지방국세청은 집중호우 피해자를 선제적으로 파악해 사전 안내하는 등 적시에 세정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