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퇴직연금 ‘통합 기금형’ 도입 법안 발의
입력 : 2025. 07. 22(화) 13:58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은 22일 퇴직연금제도의 구조적 개혁을 위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

현재 퇴직연금은 낮은 수익률과 저조한 가입률, 일시·중도 인출 등의 문제로 노후보장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개정안은 효과가 입증된 ‘기금형’ 모델을 전체 사업장과 근로자 대상 퇴직연금에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가입자는 투자 상품을 선택(계약형)하거나, 전문가가 통합 운용하는 기금을 선택(기금형) 할 수 있어 투자 성향에 따른 연금 운용이 가능해 진다.

또 현재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만 한정됐던 기금형 제도의 적용 범위가 모든 사업장, 근로자로 확대돼 누구나 기금형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뿐 아니라 요건을 충족한 민간 퇴직연금사업자도 기금운용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복수기금 간 수익률·수수료 경쟁이 촉진될 전망이다.

안 의원은 “통합 기금형 제도를 민간 퇴직연금사업자까지 확대하면, 오는 2034년 1000 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연금의 수익률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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