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에 7월 1일 재소환 통보
30일 출석요구는 철회…불응 시 강제수사 가능성 시사
입력 : 2025. 06. 30(월) 07:16
피의자 신분으로 내란 특검 조사를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9일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 출석하라고 재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별검사보는 지난 29일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해 제반 사정을 고려한 끝에 7월 1일로 출석일을 조정했다”며 “30일 출석 요구는 철회한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건강 문제와 재판 준비를 이유로 기일 변경을 요청한 데 따른 조치다.

다만 박 특검보는 “출석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다”며 “수사 주체로서의 판단에 따라 일정은 특검이 정한다”고 강조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7월 1일에도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른 강제수사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불응 사유가 납득되지 않는다면 형사절차에 따라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는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뒤, 30일 오전 9시 재소환을 통지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과 건강상 이유”를 들며 7월 3일 이후로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또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수사 방해 의혹과 관련해 전담 수사 경찰관 2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사법경찰관은 특검의 지휘를 받아 수사할 수 있으며, 이는 국정농단 특검에서도 확립된 원칙”이라며 “압수수색은 가능하면서 조사는 불가능하다는 주장은 논리 모순”이라고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28일 조사 과정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의 체포 관련 신문을 거부했고, 29일도 ‘사법경찰관 신문은 위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특검은 “특검법상 수사 방해 행위에 해당하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박 특검보는 “박 총경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한 바 없으며,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등에 대한 영장만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최동환 기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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