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수 무력화 장치, 판매 중개나 구매 대행해도 과태료 부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입력 : 2025. 06. 24(화) 10:39
요소수 무력화 장치 등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기능·성능을 낮추는 제품을 판매 중개하거나 구매 대행하면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환경부는 문제 제품을 판매 중개 및 구매 대행할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을 마련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르면 이달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문제 제품을 수입하거나 판매한 이에 대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벌칙조항은 올해 3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후 이미 시행 중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문제 제품을 판매 중개하거나 구매 대행한 사람도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1차 위반 시 300만원, 2차 위반 시 4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원으로 과태료를 정했다.

요소수는 경유 차량에서 질소산화물 등 초미세먼지 원인물질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 소진 시 다시 구매해 주입해야 한다.

요소수 무력화 장치는 요소수가 분사되지 않도록 해 대기오염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안세창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 후 요소수 무력화 장치 판매자뿐만 아니라 이를 판매 중개하는 사업자까지 본격적으로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승우 기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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