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부지법서 공수처 차량 막아선 시위대에 2년6개월 구형
입력 : 2025. 06. 23(월) 13:37

공수처 추정 차량 포위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 연합뉴스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막아선 혐의로 기소된 시위대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특수감금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 씨와 장모 씨에게 각각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지난 1월 18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심사가 끝난 뒤, 서부지법을 빠져나가던 공수처 차량을 막아서고 유리창을 내려치며 소란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같은 날 공수처 차량 뒤편에서 스크럼을 짜 차량 이동을 막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다른 8명에 대해서도 모두 징역형을 구형했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4명에게는 징역 1년6개월, 혐의를 부인하는 4명에게는 징역2년을 각각 요청했다.
김씨 등 일부 피고인은 공소 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들은 “당시 분위기에 휩쓸려 차량을 내리쳤고, 스크럼은 경찰 체포를 막기 위한 행동이었을 뿐 차량 이동을 방해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일부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했다. 공수처 차량 뒤에서 스크럼을 짰던 또 다른 김모 씨는 법정에서 ‘부정선거론’을 언급하며 “윤 대통령 구속 시도는 공수처의 폭거”라고 주장했다. 그는 “서로 팔짱을 낀 행위는 비폭력적인 의사 표현이고, 이는 집회 구역 내에서 이뤄진 정당한 행위였다”고 강조했다.
이들 10명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8월 1일 열린다.
정유철 기자·연합뉴스
검찰은 2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특수감금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 씨와 장모 씨에게 각각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지난 1월 18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심사가 끝난 뒤, 서부지법을 빠져나가던 공수처 차량을 막아서고 유리창을 내려치며 소란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같은 날 공수처 차량 뒤편에서 스크럼을 짜 차량 이동을 막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다른 8명에 대해서도 모두 징역형을 구형했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4명에게는 징역 1년6개월, 혐의를 부인하는 4명에게는 징역2년을 각각 요청했다.
김씨 등 일부 피고인은 공소 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들은 “당시 분위기에 휩쓸려 차량을 내리쳤고, 스크럼은 경찰 체포를 막기 위한 행동이었을 뿐 차량 이동을 방해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일부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했다. 공수처 차량 뒤에서 스크럼을 짰던 또 다른 김모 씨는 법정에서 ‘부정선거론’을 언급하며 “윤 대통령 구속 시도는 공수처의 폭거”라고 주장했다. 그는 “서로 팔짱을 낀 행위는 비폭력적인 의사 표현이고, 이는 집회 구역 내에서 이뤄진 정당한 행위였다”고 강조했다.
이들 10명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8월 1일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