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검찰, 군사법원에 前계엄군 사령관 4명 직권보석 요청
박안수·여인형·이진우·문상호 등 대상
입력 : 2025. 06. 17(화) 16:30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연합뉴스
군 검찰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된 계엄군 주요 사령관들에 대해 군사법원에 직권 보석을 요청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군 당국에 따르면 지난 16일 군 검찰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 계엄군 주요 지휘관 4명에 대해 조건부 보석 결정을 내려달라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군 검찰은 1심 재판 구속기간(6개월) 만료가 임박한 피고인들이 조건 없이 석방되면 증거 인멸 등이 우려된다면서 재판부가 보증금 납입, 주거제한, 관련자 접촉 금지 등의 조건을 걸어 직권 보석으로 석방할 것을 요청했다.

이들 4명은 지난해 말 또는 올해 초에 구속기소돼 이달 말 혹은 내달 초에 1심 구속기간이 만료된다. 법률상 1심에서 구속은 6개월까지만 가능하다. 이 기간이 넘어가면 무조건 석방해야 한다.

이날 용산 소재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열린 공판에서 여 전 사령관 측 변호인은 군 검찰이 직권 보석 의견을 제출한 것에 대해 “(군 검찰이 여 전 사령관에 대해) 반성을 안 하고 있다거나 관계자들과 만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것은 지나친 표현”이라며 “피고인은 기본적으로 본인 행위를 반성하는 전제로 재판에 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군사법원은 4명의 계엄군 주요 지휘관에 대한 직권 보석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보증금 납입과 주거제한 관련자 접촉 금지 등의 조건을 걸어 석방하는 직권 보석 결정을 내렸지만, 김 전 장관 측은 법원 결정을 거부하고 항고·집행정지 등 불복에 나선 바 있다.
정승우 기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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