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뇌물혐의 재판부, 이송신청 불허…서울중앙지법서 계속
이상직 전 의원 이송 요청도 불허
입력 : 2025. 06. 17(화) 15:19
문재인 전 대통령.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울산지법으로 이송해 달라는 문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재판은 서울중앙지법에서 계속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17일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의 뇌물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앞서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은 각각 사건을 울산지법과 전주지법으로 이송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 측 이송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두 피고인에 대해서 이른바 대향범(상대편이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합의 필요성이 있고, 울산지법과 전주지법으로 이동하더라도 신청 목적이 달성되지 않아 실효에 의문이 든다”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대향범은 2명 이상의 대향적 협력에 의해 성립하는 범죄를 가리킨다. 범죄 구성요건 자체가 상대방의 존재를 필요로 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뇌물죄 사건에서 주고받는 의심을 받는 수뢰죄와 증뢰죄다.
정승우 기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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