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제한조건 위반 중국어선 적발
어창용적 변경 신고 누락
입력 : 2025. 05. 18(일) 14:58
지난 17일 목포해경 직원들이 중국어선을 검문검색 하고 있다. 목포해경 제공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제한조건을 위반해 어업활동을 한 중국어선이 목포해경에 의해 적발됐다.

목포해양경찰서는 지난 17일 오후 3시께 전남 신안군 홍도 서방 약 46㎞ 해상에서 어창 용적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채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조업한 혐의로 148톤급 유망 중국어선 A호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중국어선 A호는 실제 어창용적이 180.09㎥에서 156.82㎥로 변경됐으나 어업허가증상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채 지난 2일부터 17일까지 조업해 잡어 780킬로그램을 포획하는 등 경제수역어업주권법상 제한조건을 위반한 혐의로 적발됐다.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 허가를 받은 중국어선은 한·중 양국어선의 조업조건 및 입어절차에 의거해 어업활동허가증상 어창용적과 실제 어창용적이 변경된 경우 변경신고를 한 후 조업을 해야 한다.

목포해경은 같은 날 오후 11시께 적발한 A호에 담보금 4000만원을 납부받고 현장에서 석방했다.

한편 목포해경은 올해 들어 총 11척의 중국어선을 적발해 담보금 총 3억92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목포=정기찬 기자
목포시 최신뉴스더보기

실시간뉴스

많이 본 뉴스

기사 목록

전남일보 PC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