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총 “외국인 노동자 제도 개선 대선공약 반영을”
“고용허가제 재입국 없이 10년으로 개선”
입력 : 2025. 05. 15(목) 10:26
광주경총
광주경영자총협회는 외국인 노동자 제도 개선 분야를 대선공약에 반영해야 한다고 15일 밝혔다.

광주경총에 따르면 최근 외국인 노동자들의 E-9(고용허가제) 비자 신청 건수가 증가하면서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고 외국인 노동자 확대 정책으로 인해 외국인 노동자의 역할과 비율이 급격히 증가해 12만 명까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러한 증가에 따라 기존의 고용허가제도의 경직된 운영 및 엄격한 규제 관리 문제들이 부각돼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용노동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하기도 했다.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고용허가제도는 국내 기업이 한국인 채용을 위해 노력했으나 실패한 경우 고용노동부로부터 고용허가를 받아 비전문취업(E-9) 및 방문 취업(H-2) 신분의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E-9 비자의 경우 첫 입국 후 3년간 고용활동이 보장되며 고용 기간 만료 후 고용활동 기간 고용노동부 발급의 연장확인서를 받아 고용 기간을 1년 10개월 연장할 수 있어 총 4년 10개월 동안 근무할 수 있다.

재입국 특별 고용 허가를 받으면 재입국 후 다시 4년 10개월 동안 근무할 수 있어 E-9 비자로 거의 10년간 근무할 수 있다.

그러나 재입국 후 기존 중소기업으로 재취업한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 현실이다.

양진석 광주경총 회장은 “기업 안정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첫 입국 후 5년간 고용활동이 보장되고 고용 기간 만료 후 고용활동 기간 연장 확인서를 고용노동부로부터 발급받아 재입국 없이 고용 기간을 5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재입국 후 재취업은 사업 중단 및 폐업하지 않으면 반드시 기존 사업장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권범 기자 kwonbeom.choi@j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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