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이재태>국민건강을 위한 한 걸음! 담배소송 승소로부터
이재태 전남도의원(나주3)
입력 : 2025. 05. 14(수) 16:30

누구나 건강하게 살기를 바라지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 대다수 사람들은 흡연에 노출된 채 소중한 생명을 위협받고 있다.
흡연으로 인한 연간 사망자수는 2019년 기준, 5만8036명에 달하며, 그들이 내뿜는 담배 연기 등 간접흡연까지 포함한다면 사회 경제적 손실은 추산할 수 없을 정도이다.
흡연은 개인의 ‘선택’이라고들 한다. 하지만 선택의 문제로 쉽게 접근하기에는 흡연으로 인한 폐해가 결코 가볍지 않다. 매년 수많은 국민이 직·간접적인 흡연으로 고통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총 17조 3758억원에 달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흡연 폐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묻기 위해 2014년 담배를 제조·수입·판매한 담배회사 3곳(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약 533억원 규모)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2020년 11월 담배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 담배회사의 불법행위 등을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건강보험공단은 바로 항소심을 제기했다. 오는 22일이면, 12차 변론을 끝으로 최종 판결이 나올 예정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직접흡연 뿐만 아니라 간접흡연까지도 1군 발암물질로 분류했다. 흡연은 폐암·후두암을 유발한다는 사실과 담배의 유해성 등은 많은 연구를 통해서도 입증되었다. 최근 연구에 의하면, 흡연기간이 30년 이상이면서 20갑년(하루에 담배 1갑씩 20년간 피운 경우) 이상 흡연자의 소세포암 발생 97%가 흡연으로 인한 것으로 보고됐다.
그럼에도 법원은 흡연폐해에 대한 담배회사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번 건강보험공단의 항소심은 △제조물책임·일반불법행위 △흡연과 폐암 등 발생 인과관계 △직접청구 등으로 나눠 진행되고 있다. 특히, 담배회사가 담배 위험성을 감소시키는 대체설계가 가능함에도 채택하지 않았고 오히려 저타르, 마일드 등 담배가 덜 해로운 제품인 것처럼 소비자를 기망한 것은 주목할 만한 사항이다.
담배소송은 단순한 법적 논쟁을 넘어 담배의 위험성을 사회에 알리고 모든 국민이 납부한 소중한 건강보험료를 담배로 인한 치료비로 지출되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쟁점사항이 될 것이다.
이에 건강보험공단에서는 흡연과 관련된 질환으로 지출되는 건강보험 재정 손실을 보전하고 담배회사의 책임을 묻기 위한 담배소송 범국민 지지서명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한국건강검진학회, 대한비만학회, 예방의학회, 대한간학회, 대한내과학회 등에서도 흡연이 미치는 건강 악영향과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줄이는 방안으로 담배소송 항소심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
이처럼 담배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줄이는 일은 공단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 모든 국민의 관심과 지지가 필요한 시점이다. 왜냐하면 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의 결과는 흡연으로부터 국민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10여 년간 공단의 힘겨운 발걸음이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국민 모두의 응원과 관심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흡연으로 인한 연간 사망자수는 2019년 기준, 5만8036명에 달하며, 그들이 내뿜는 담배 연기 등 간접흡연까지 포함한다면 사회 경제적 손실은 추산할 수 없을 정도이다.
흡연은 개인의 ‘선택’이라고들 한다. 하지만 선택의 문제로 쉽게 접근하기에는 흡연으로 인한 폐해가 결코 가볍지 않다. 매년 수많은 국민이 직·간접적인 흡연으로 고통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총 17조 3758억원에 달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흡연 폐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묻기 위해 2014년 담배를 제조·수입·판매한 담배회사 3곳(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약 533억원 규모)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2020년 11월 담배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 담배회사의 불법행위 등을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건강보험공단은 바로 항소심을 제기했다. 오는 22일이면, 12차 변론을 끝으로 최종 판결이 나올 예정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직접흡연 뿐만 아니라 간접흡연까지도 1군 발암물질로 분류했다. 흡연은 폐암·후두암을 유발한다는 사실과 담배의 유해성 등은 많은 연구를 통해서도 입증되었다. 최근 연구에 의하면, 흡연기간이 30년 이상이면서 20갑년(하루에 담배 1갑씩 20년간 피운 경우) 이상 흡연자의 소세포암 발생 97%가 흡연으로 인한 것으로 보고됐다.
그럼에도 법원은 흡연폐해에 대한 담배회사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번 건강보험공단의 항소심은 △제조물책임·일반불법행위 △흡연과 폐암 등 발생 인과관계 △직접청구 등으로 나눠 진행되고 있다. 특히, 담배회사가 담배 위험성을 감소시키는 대체설계가 가능함에도 채택하지 않았고 오히려 저타르, 마일드 등 담배가 덜 해로운 제품인 것처럼 소비자를 기망한 것은 주목할 만한 사항이다.
담배소송은 단순한 법적 논쟁을 넘어 담배의 위험성을 사회에 알리고 모든 국민이 납부한 소중한 건강보험료를 담배로 인한 치료비로 지출되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쟁점사항이 될 것이다.
이에 건강보험공단에서는 흡연과 관련된 질환으로 지출되는 건강보험 재정 손실을 보전하고 담배회사의 책임을 묻기 위한 담배소송 범국민 지지서명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한국건강검진학회, 대한비만학회, 예방의학회, 대한간학회, 대한내과학회 등에서도 흡연이 미치는 건강 악영향과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줄이는 방안으로 담배소송 항소심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
이처럼 담배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줄이는 일은 공단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 모든 국민의 관심과 지지가 필요한 시점이다. 왜냐하면 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의 결과는 흡연으로부터 국민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10여 년간 공단의 힘겨운 발걸음이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국민 모두의 응원과 관심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