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임대료 조정 협상 결렬…17개 점포 계약해지 통보
회생절차 따른 임대료 조정 협상
협의 지속…점포 직원 고용 보장
협의 지속…점포 직원 고용 보장
입력 : 2025. 05. 14(수) 13:10

기업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홈플러스가 임대료 조정 협상 결렬로 일부 임대 점포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14일 홈플러스에 따르면 지난 3월4일 개시된 회생절차에 따른 정상화 조치의 일환으로 과도하게 높게 책정된 임대료를 조정하기 위해 ‘채무자회생법 제119조’에 의거, 총 61개 임대점포 임대주들과 임대료 조정 협상을 진행했으나 합의를 기한 내에 마무리하지 못해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홈플러스는 계약 이행 여부에 대한 답변 기한인 5월 15일 내에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임대주와 협상에 임했으나, 일부 임대주들과 합의를 기한 내에 마무리하지 못함에 따라 부득이하게 법원의 승인을 받아 계약 해지 통보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홈플러스는 “계약 이행 여부에 대한 답변기한까지 답변을 하지 않을 경우 해지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으로, 당사는 계약 해지 통보 후에도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임대주와의 협상을 계속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끝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해당 점포 소속 모든 직원들의 고용은 보장할 계획으로 이로 인한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홈플러스는 해당 점포 직원들에게 ‘고용안정지원제도’를 적용해 인근 점포로 전환 배치하고 소정의 격려금을 지급하는 등 직원들이 새로운 근무지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나다운 기자 dawoon.na@jnilbo.com
14일 홈플러스에 따르면 지난 3월4일 개시된 회생절차에 따른 정상화 조치의 일환으로 과도하게 높게 책정된 임대료를 조정하기 위해 ‘채무자회생법 제119조’에 의거, 총 61개 임대점포 임대주들과 임대료 조정 협상을 진행했으나 합의를 기한 내에 마무리하지 못해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홈플러스는 계약 이행 여부에 대한 답변 기한인 5월 15일 내에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임대주와 협상에 임했으나, 일부 임대주들과 합의를 기한 내에 마무리하지 못함에 따라 부득이하게 법원의 승인을 받아 계약 해지 통보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홈플러스는 “계약 이행 여부에 대한 답변기한까지 답변을 하지 않을 경우 해지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으로, 당사는 계약 해지 통보 후에도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임대주와의 협상을 계속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끝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해당 점포 소속 모든 직원들의 고용은 보장할 계획으로 이로 인한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홈플러스는 해당 점포 직원들에게 ‘고용안정지원제도’를 적용해 인근 점포로 전환 배치하고 소정의 격려금을 지급하는 등 직원들이 새로운 근무지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