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 벌어진 참극…아들에 징역 30년 구형
치매 노모 감당 못해 살해한 아들
변호인측 “우울증에 심신미약 상태”
검찰 "어떤 범행보다 잔혹하다"
변호인측 “우울증에 심신미약 상태”
검찰 "어떤 범행보다 잔혹하다"
입력 : 2025. 05. 14(수) 16:23

설날에 치매를 앓는 노모를 감당하지 못하겠다며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60대 아들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배은창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201호 법정에서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64)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사는 “그 어떤 범행보다도 잔인했다. A씨가 심신 미약으로 볼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항우울증 약 복용을 중단한 A씨의 책임이 매우 크다”며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1월 29일 설날 오전 0시 11분께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자택에서 80대 어머니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 결과, A씨는 오랜 기간 우울증을 앓아왔고 고령에 치매 증세까지 보이는 어머니를 부양하는 데 극심한 부담을 느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실직 이후 집에 머무르며 사회와 단절된 생활을 해왔고 최근 몇 년간은 항우울제 복용도 중단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변호인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중대한 범죄임을 인정한다”면서도 “2023년부터 우울증을 방치했고, 직장도 잃은 채 스스로를 돌보지 못했던 상황을 참작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피고인 A씨는 최후진술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그 말밖에 드릴 말씀이 없다”며 고개를 숙였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8일 오후 열릴 예정이다.
정유철 기자 yoocheol.jeong@jnilbo.com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배은창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201호 법정에서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64)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사는 “그 어떤 범행보다도 잔인했다. A씨가 심신 미약으로 볼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항우울증 약 복용을 중단한 A씨의 책임이 매우 크다”며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1월 29일 설날 오전 0시 11분께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자택에서 80대 어머니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 결과, A씨는 오랜 기간 우울증을 앓아왔고 고령에 치매 증세까지 보이는 어머니를 부양하는 데 극심한 부담을 느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실직 이후 집에 머무르며 사회와 단절된 생활을 해왔고 최근 몇 년간은 항우울제 복용도 중단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변호인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중대한 범죄임을 인정한다”면서도 “2023년부터 우울증을 방치했고, 직장도 잃은 채 스스로를 돌보지 못했던 상황을 참작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피고인 A씨는 최후진술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그 말밖에 드릴 말씀이 없다”며 고개를 숙였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8일 오후 열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