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내란 재판 비공개에 시민단체 이의 제기
법원 “긍정적으로 알 권리 검토”
입력 : 2025. 05. 14(수) 15:09
군인권센터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동문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관련 재판이 지속해서 비공개로 진행되는 것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재판이 지속적으로 비공개로 진행되자 시민단체가 직접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에 재판부는 논란을 인지하고 있으며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10시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에 대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사건 공판을 열었으나 약 3분 만에 비공개로 전환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김봉규 정보사령부 대령에 대한 증인 신문이 예정됐으나 앞서 정성욱 정보사령부 대령과 마찬가지로 국가 안전 보장 문제를 이유로 비공개 신문을 결정했다. 이로써 비공개 재판은 지난 3월27일부터 총 다섯 차례로 늘었다.

재판부가 이날 비공개 전환을 알리며 퇴정을 요구하자 시민단체 관계자 중 한 명은 방청석에서 지속적 비공개와 관련해 이의가 있다며 의견서를 전달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군인권센터에서 의견서를 제출해 증인 신문이 끝나고 말씀드리려 했다”며 “관련 논란이 있는 것 같아 가급적 재판부도 검찰과 얘기해 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또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법령상 비공개로 하는데 자꾸 논란이 있는 것도 알고 있다”며 “우선 이번 증인 신문은 비공개로 진행하되 긍정적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군인권센터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동문에서 김 전 장관의 재판에 대한 비공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기도 했다.
노병하 기자 byeongha.no@j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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