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난동 관련 첫 선고… 두 명 모두 실형(2보)
각각 징역 1년 6개월·1년 선고
입력 : 2025. 05. 14(수) 10:52
서울서부지법 관계자들이 지난 1월19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 발부 소식을 들은 지지자들이 청사 내부와 외부에서 난동을 부려 파괴된 각종 시설물을 청소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영장 발부 당시 서울서부지법에서 난동을 일으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첫 선고가 내려진 가운데 두 명 모두 실형을 받았다.

1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김진성 판사)은 특수건조물침입과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를 받는 김모씨와 소모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1월19일 오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 발부 소식을 듣고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해 건물 내부를 부순 혐의를 받는다. 김씨에게는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며 폭행한 혐의도 적용됐다.
노병하 기자 byeongha.no@j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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