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채 상병 의혹 관련 대통령실 이틀째 압수 수색 시도
비서실·안보실 각종 기록 확보 계획
입력 : 2025. 05. 08(목) 13:48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관계자들이 지난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민원실을 통해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관련 압수 수색을 시도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연루된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틀째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 수색 시도에 나서고 있다.
8일 공수처에 따르면 오전 10시30분께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에 대한 압수 수색을 재개했다. 공수처는 전날 오전 11시께부터 오후 5시30분께까지 압수 수색 영장 집행을 시도하다 중지한 바 있다.
공수처는 이번 압수 수색을 통해 ‘VIP 격노설’이 제기된 2023년 7월31일 전후의 대통령실 회의 자료와 출입 기록, 대통령경호처 명의 특정 번호 서버 기록 등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압수 수색 영장을 제시한 뒤 임의 제출 형태로 관련 자료를 건네받는 방식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범 제110·111조에 따르면 군사상 또는 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 등은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 수색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공수처는 해병대 수사단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을 2023년 7월 채 상병 순직의 책임자로 지목해 경찰에 넘기는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과 대통령실, 국방부 관계자들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한편 VIP 격노설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해병대 수사단 조사 결과를 결재한 다음 날 번복한 배경이 대통령실 회의에서 보고를 받은 윤 전 대통령이 크게 질책한 것이라는 이야기에서 비롯됐다.
이 전 장관은 2023년 7월31일 오전 11시54분 대통령경호처 명의의 번호와 2분48초간 통화한 직후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 경찰 이첩 보류와 언론 브리핑 취소를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압수 수색 영장에는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적시됐다.
노병하 기자 byeongha.no@jnilbo.com
8일 공수처에 따르면 오전 10시30분께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에 대한 압수 수색을 재개했다. 공수처는 전날 오전 11시께부터 오후 5시30분께까지 압수 수색 영장 집행을 시도하다 중지한 바 있다.
공수처는 이번 압수 수색을 통해 ‘VIP 격노설’이 제기된 2023년 7월31일 전후의 대통령실 회의 자료와 출입 기록, 대통령경호처 명의 특정 번호 서버 기록 등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압수 수색 영장을 제시한 뒤 임의 제출 형태로 관련 자료를 건네받는 방식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범 제110·111조에 따르면 군사상 또는 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 등은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 수색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공수처는 해병대 수사단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을 2023년 7월 채 상병 순직의 책임자로 지목해 경찰에 넘기는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과 대통령실, 국방부 관계자들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한편 VIP 격노설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해병대 수사단 조사 결과를 결재한 다음 날 번복한 배경이 대통령실 회의에서 보고를 받은 윤 전 대통령이 크게 질책한 것이라는 이야기에서 비롯됐다.
이 전 장관은 2023년 7월31일 오전 11시54분 대통령경호처 명의의 번호와 2분48초간 통화한 직후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 경찰 이첩 보류와 언론 브리핑 취소를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압수 수색 영장에는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적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