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유해동물 포획, 인간 중심 발상 아닌가
인간·자연 공존 방안 고민해야
입력 : 2025. 05. 06(화) 17:52
환경부가 꽃사슴을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야생생물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는 소식이다. 농촌에서 사슴이나 고라니 등에 의한 피해는 의외로 크다. 그렇다고 ‘적대적 관리’가 항구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인간과 야생동물이 공존하는 상생의 방안을 고민할 때다.

6일 영광군에 따르면 안마도에는 지난해 기준 꽃사슴 937마리가 서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사슴과인 고라니의 국내 서식 밀도는 1㎢당 7.1 마리지만, 안마도 꽃사슴 서식 밀도는 162마리에 달한다. 먹이를 찾아 경작지를 짓밟거나 조상 묘까지 파헤치면서 영광 주민 593명이 지난 2023년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 민원을 넣기도 했다. 고흥 소록도와 순천 도심 봉화산에도 개체 수가 급격히 늘어난 꽃사슴에 의한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순천에서는 꽃사슴 떼가 아파트 단지에까지 출현해 전국적 관심을 끌기도 했다.

환경부가 꽃사슴을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하려는 이유는 개체 수가 늘어나면서 농작물 피해와 교통사고 등이 빈번해지기 때문이다.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되면 꽃사슴은 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고 포획할 수 있게 된다. 문제는 야생동물의 포획이 순전히 인간의 관점에서 본 인간중심의 해결책이라는 것이다. 설령 포획이 결정되더라도 포획 시기부터, 규모와 방법, 포획 후 사체 처리 등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생태계를 파괴시키고 동물복지라는 윤리적 논란도 피할 수 없다. 포획만으로 번식력이 높은 꽃사슴의 개체수를 조절하는 것도 사실상 어렵다.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해서는 생물다양성 보존이나 인간과 야생동물의 공존은 필수적이다. 최선의 방법이 될 수 없는 포획을 고집하는 것도 근시안적 발상이다. 환경부는 단순한 꽃사슴을 넘어 기후위기 시대 인간과 야생동물이 함께 살아가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더 많은 고민을 해야 한다. 기술과 사회적 협력을 결합한 자치단체의 상생관리도 필요하다. 야생동·식물에 의한 사회적 비용보다 더 큰 가치는 공존과 공생에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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