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연 “대선 전 李 선고 강행은 위헌”
“사법권 한계 벗어난 정치재판”
조희대 탄핵 주장엔 “신중해야”
입력 : 2025. 05. 06(화) 17:50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은 이석연 전 법제처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선거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석연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대위원장은 6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 재판과 관련해 “사법권의 한계를 벗어난 위헌적 정치 재판”이라고 비판했다.

헌법연구관과 법제처장을 지낸 바 있는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이 헌법을 통해 법관에게 부여한 남을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를 벗어난 판결”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민주주의는 절차 내지 수단을 존중하는 것이지 목적만 앞세우는 게 아니다”라며 “적법 절차의 준수가 무시되면 추구하는 목적과 관계없이 공권력의 남용이자 위헌적 처사가 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특히 “속전속결로 6·3 대선 이전 선고를 강행한다면 그 판결은 위헌·무효일 뿐 아니라 그때부터 대한민국 법치주의는 무너지는 것”이라며 “(법관) 탄핵 여부를 떠나서 이건 대법원의 범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서울고법이 파기환송심 재판 기일을 15일로 지정한 것에 대해서도 “15일은 본격적 선거운동 기간”이라며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모든 후보에게 균등한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는 게 헌법 정신”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긴 검찰의 기소 행위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패배자에게 다시 칼을 들이댄 것”이라며 “낙선자로서 국민의 심판을 받은 상황에서 이를 다시 끄집어내는 부관참시 판결”이라고 평했다.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와 관련해서는 “재판은 공소제기의 연장선상이기 때문에 당연히 소추의 개념에 포함되는 것”이라며 대통령 당선 시 형사 재판이 정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법관 증원 주장에 대해선 “대법관 수를 25명 내외로 늘려야 한다”며 “그래야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히 담보할 수 있다”고 찬성했다.

다만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주장에 대해서는 “조 대법원장이 위헌적인 판결을 한 데 대해 책임져야 할 상황”이라면서도 “다만, 개인적으로는 탄핵에 대해선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조 대법원장이 ‘파기자판’(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것)을 하려 했지만, 대법관들의 반대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이 ‘차라리 파기자판을 할걸’ 후회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며 “파기자판에 대해서는 대법관들이 반대했을 가능성도 크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이건태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집요하게 주장했던 ‘파기자판 시나리오’를 실제 대법원에서 사전에 검토했는지 밝혀야 한다”며 “대법원이 내란 세력의 요구에 응답하려 했던 것 아니냐”고 말했다.

한편, 조국혁신당은 대법원장 및 대법관 탄핵과 관련한 탄핵소추안을 작성해 오는 8일 공개한 뒤 발의할 예정이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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