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100일>美, 車관세 완화 공식발표…중복 없애고 부품수입 숨통
3월4일 이후 소급적용…중복 납부분은 환불 가능
美완성차는 해외부품 관세 2년간 일부 상쇄 혜택
입력 : 2025. 04. 30(수) 08:39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25년 4월 29일 화요일, 앤드류스 합동 기지에서 에어포스원에 탑승하며 손을 흔들고 있다. 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은 29일(현지 시간) 자동차 관세 완화를 위한 조치들을 공식 발표했다.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수입 물품에 대한 특정 관세 해소’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미국으로의 자동차 및 부품 수입 조정 개정안’ 포고문을 발표했다.

두가지 모두 자동차 업체들의 관세 부담을 인하하기 위한 조치로, 다른 관세와의 중복 부과를 막고 미국 완성차의 경우 수입산 부품에 대한 관세 부담을 일부 경감한다는 것이 골자다.

행정명령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및 일부 부품에 부과한 25% 관세를 부과받는 제품은,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별도로 부과한 캐나다·멕시코 국경 관련 관세(25%)나 철강·알루미늄 관세(25%)를 중복으로 적용받지 않는다.

수입산 자동차가 해외 철강이나 알루미늄을 사용했더라도, 자동차 관세 25%만 지급하면 된다는 의미다.

또한 캐나다·멕시코 국경 관세도 철강·알루미늄 관세를 중복으로 부과받지 않도록 했다. 다만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는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중복 부과가 가능하다고 규정했다.

이번 조치의 특징은 캐나다와 멕시코 관세가 처음 발효됐던 지난달 4일 이후부터 소급적용 된다는 점이다.

수입산 차량이나 부품을 수입하며 철강, 알루미늄 등 관세를 중복으로 납부했다면 환급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행정명령에도 표준 절차에 따라 환불이 이뤄질 것이라고 적시됐다.

포고문에는 앞서 알려진 대로 미국 완성차들에 대한 해외 부품 관세의 한시적 조정 조치가 담겼다.

포고문은 미국에서 최종조립되는 자동차의 경우 해외 부품 수입 관세 일부를 상쇄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3일부터 내년 4월30일까지는 자동차 권장소비자가격(MSRP)의 3.75%를, 내년 5월1일부터 2027년 4월30일까지는 2.5%를 상쇄액으로 책정했다.

이러한 혜택은 외국 자동차 업체들도 접근이 가능하지만, 반드시 미국에서 최종 조립되는 자동차만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주요 자동차 업체 대표들의 의견을 들은 끝에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날 백악관 브리핑에서 자동차 부품 관세 완화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국내외 자동차 업체들과 회의를 진행했고, 자동차 산업을 미국으로 되돌리는데 전념하고 있다”며 “자동차 관세 완화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미국 자동자 제조업의 리쇼어링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공식 발표에 앞선 기자들의 질문에 “그들(자동차업체들)이 이 짧은 전환기를 즐기도록 돕고싶었다”며 “부품을 구하지 못하더라도 불이익을 주고 싶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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