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박성재 법무 탄핵 변론 오는 18일 확정
입력 : 2025. 03. 10(월) 17:24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 참석해 있다. (공동취재)
헌법재판소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오는 18일로 확정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7일 박 장관 탄핵심판 법률대리인단 양측에 변론기일통지를 다시 송달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24일 박 장관 탄핵심판의 변론준비기일을 한 차례 진행하고 이튿날 변론기일을 3월 18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고 통지했는데, 이를 재통지한 것이다.
박 장관 대리인단 관계자는 “변론기일을 앞당겨 달라는 요청을 들어주지 않겠다는 의사 표시”라며 “다음 기일은 오는 18일이라는 내용을 다시 통지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 측은 헌재가 변론기일을 지정한 하루 뒤인 지난달 25일 헌재에 조속한 심리를 진행해 달라며 기일 재지정을 신청한 바 있다. 이에 국회 대리인단도 지난달 28일 재지정 반대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후 변론을 마친 지난달 25일부터 오는 17일까지 별다른 일정을 잡지 않고 있다.
박 장관의 변론을 앞당기지 않은 것을 비롯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 등의 선고 시점도 밝히지 않는 중이다. 한 총리 대리인단도 이날 헌재에 조속히 선고 시점을 잡아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선고 기일이 이번주 안에 잡힐지를 놓고 여러 해석이 오가고 있다.
윤 대통령 석방과 맞물려 ‘절차적 흠결’에 대한 지적을 의식할 수 있다는 관측이 있는 반면,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은 별개인 만큼 이번주 내 선고할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뉴시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7일 박 장관 탄핵심판 법률대리인단 양측에 변론기일통지를 다시 송달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24일 박 장관 탄핵심판의 변론준비기일을 한 차례 진행하고 이튿날 변론기일을 3월 18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고 통지했는데, 이를 재통지한 것이다.
박 장관 대리인단 관계자는 “변론기일을 앞당겨 달라는 요청을 들어주지 않겠다는 의사 표시”라며 “다음 기일은 오는 18일이라는 내용을 다시 통지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 측은 헌재가 변론기일을 지정한 하루 뒤인 지난달 25일 헌재에 조속한 심리를 진행해 달라며 기일 재지정을 신청한 바 있다. 이에 국회 대리인단도 지난달 28일 재지정 반대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후 변론을 마친 지난달 25일부터 오는 17일까지 별다른 일정을 잡지 않고 있다.
박 장관의 변론을 앞당기지 않은 것을 비롯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 등의 선고 시점도 밝히지 않는 중이다. 한 총리 대리인단도 이날 헌재에 조속히 선고 시점을 잡아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선고 기일이 이번주 안에 잡힐지를 놓고 여러 해석이 오가고 있다.
윤 대통령 석방과 맞물려 ‘절차적 흠결’에 대한 지적을 의식할 수 있다는 관측이 있는 반면,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은 별개인 만큼 이번주 내 선고할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