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값 고공행진에 ‘중고거래’ 급증… “의심거래 주의”
순금 1돈 가격 5년새 2배 올라
돌반지·골드바 등 개인간 거래 ↑
보이스피싱·장물 피해 우려도
신원·대리수령 여부 확인 필수
입력 : 2025. 03. 04(화) 17:56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불리는 ‘금’ 가격이 연일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개인 간 금 중고거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개인 간 거래는 사기나 범죄 피해를 당할 위험이 있어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당근마켓 캡처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불리는 ‘금’ 가격이 연일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개인 간 금 중고거래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개인 간 거래를 이용하면 판매자는 매입처의 중간 마진 없이 보유한 금제품을 판매함으로써 경기 불황으로 주머니 사정이 팍팍한 시기에 목돈을 마련할 수 있고, 구매자는 별도의 거래 수수료 없이 금을 구매함으로써 ‘금테크(금+재테크)’를 시작할 수 있지만, 개인 간 거래는 사기나 범죄 피해를 당할 위험이 있어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4일 중고거래플랫폼 ‘당근마켓’에서는 금반지, 목걸이, 골드바 등 금 관련 제품을 판매하거나 대량 구매하려는 광주지역 게시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판매 게시글에는 ‘보증서 있습니다’, ‘금이 아닐 경우 200% 환불’, ‘1돈 가격에 3돈’, ‘금방 동행 가능’ 등의 문구가 적혀 있었고, 구매 게시글에는 ‘10돈 이상 매입’, ‘금니 시세보다 높게 매입’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어 눈길을 끌었다. 14K부터 24K까지 다양한 순도의 금제품이 거래됐으며 품목 또한 금시계, 돌반지, 귀걸이 등으로 다양했다.

이처럼 개인 간 중고거래가 활발히 이뤄지는 이유는 경제적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안전 자산인 금 가격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금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3일 기준 순금 1돈(3.75g)의 구매 가격은 58만6000원으로, 1년 전(2024년 3월2일) 38만1000원과 비교해 20만원 이상 올랐다. 5년 전 같은 날(24만6500원)과 비교하면 무려 137.73% 이상 상승했다. 순금 1돈의 판매 가격은 지난 3일 기준 51만2000원으로, 1년 전(2024년 3월2일)인 33만3000원보다 53.75% 상승했다. 5년 전 같은 날(21만9500원)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비싸졌다.

개인 간 중고거래의 경우 금은방이나 시중은행에서 실물 골드바를 구매할 때 내야 하는 부가가치세(10%)와 거래 수수료(5%) 등으로부터 자유롭다는 점도 인기 요인으로 작용한다. 실물 골드바를 구매하면 부가가치세·수수료·세공비 등을 포함해 사자마자 15~18% 손실을 보는 구조이기 때문에 초기 비용 부담을 감안하면 단기 투자에는 부적합하며, 다른 금 투자 방법에 비해 수익률도 떨어지는 편이다. 판매자 또한 매입처의 중간 마진이나 매입 수수료 없이 직접 판매 가격을 설정할 수 있어 비교적 높은 가격에 금을 거래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중고거래는 개인 간의 신뢰성을 확인하기 어렵고 사기 및 범죄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가장 먼저 의심해 봐야 하는 것은 내가 구매하고자 하는 물건이 ‘진짜 금이 맞는지’ 여부이다.

금도금 제품 등을 순금으로 속여 판매할 경우 육안상으로는 판별이 어렵기 때문에 공식 감정서 및 보증서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보증서에 순도, 무게, 감정일, 발급업체명 등이 명시돼 있는지 살펴봐야 하며, 보증서나 감정서도 위조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출처 검증이 필요하다. 또 판매자가 금을 어디서 구매했는지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영수증, 정품 박스 등 구매 내역을 요청하는 것이 좋다. 출처를 밝히기 꺼리거나 영수증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주의가 필요하다. 보증서가 없거나 출처가 불분명할 경우 거래 전 금은방이나 전문 감정소에서 확인받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개인 간 금 거래 시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 중고거래 시장에서는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돈을 판매자의 계좌로 입금시킨 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의 대리인인 척하며 골드바나 금괴 등 중고거래 물품을 수령하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한다. 또한 ‘직거래’라며 구매자와 판매자를 모두 안심시킨 뒤 구매자에게는 따로 돈을 받고 판매자에게는 만나서 돈을 주겠다는 방식으로 직거래를 성사시킨 후 구매자에게만 계좌번호로 돈을 받고 거래에서 빠지는 ‘3자 사기’ 방식도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중고거래 시에는 판매자와 구매자 간 거래 내역을 공유해 입금자와 거래 당사자가 다르지 않은지 꼼꼼하게 확인하고 거래 전 반드시 전화로 본인 여부를 확인, 대면 거래 시 신분증을 요청해 거래 상대방의 신원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또 거래 과정에서 상대방이 대리인 수령을 요구하거나 거래를 재촉하며 특정 계좌로 입금을 유도할 경우 사기 가능성을 의심해야 한다. 고가 물품 거래 시 경찰서나 금융기관 등 CCTV가 있는 곳에서 직거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저렴한 가격으로 물건을 구입하려다가 장물(절도, 강도, 사기, 횡령 따위의 재산 범죄에 의해 불법으로 얻은 타인 소유의 재물) 거래에 노출될 위험도 있다. 만약 중고거래를 통해 도난 금을 구매한 경우 구매자가 훔친 물건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거래 과정에서 ‘고의성’이 드러날 경우 ‘장물취득죄(형법 제362조, 7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할 수 있다. 거래 당시 물건 가격이 터무니없이 낮거나 정상적인 매매 형태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있었다면 법원에서 ‘고의성’을 인정할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의심스러운 거래는 피해야 한다.

의심되는 징후를 발견했다면 사기 이력 조회 앱 경찰청 ‘사이버캅’ 또는 ‘더 치트’에서 조회해 보고, 즉시 경찰청 사이버수사국(182) 또는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해야 한다.
나다운 기자 dawoon.na@j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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