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봉희 광주 남구 의원, '관급공사 구민 우선고용 조례안’ 발의
16일 제2차 본회의서 심의·의결
입력 : 2025. 07. 14(월) 15:57

은봉희 광주 남구의원이 14일 열린 제313회 임시회에서 ‘남구 관급공사 구민 우선고용 조례안’을 발의하고 있다. 광주 남구의회 제공
은봉희 광주 남구 의원이 제313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남구 관급공사 구민 우선고용 조례안’이 14일 기획총무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남구가 발주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관급공사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구민을 우선 고용하도록 권장하고, 사업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안됐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목적과 용어 정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 △고용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구민 우선고용에 관한 사항 △사업주의 노력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은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구민에게 실질적인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7월 16일 열리는 제3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제정될 예정이다.
이정준 기자 jeongjune.lee@jnilbo.com
이번 조례안은 남구가 발주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관급공사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구민을 우선 고용하도록 권장하고, 사업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안됐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목적과 용어 정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 △고용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구민 우선고용에 관한 사항 △사업주의 노력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은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구민에게 실질적인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7월 16일 열리는 제3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제정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