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출생기본수당 첫 지급
생후 12개월부터 성인 전까지
전남 거주민 매월 최대 20만원
전남 거주민 매월 최대 20만원
입력 : 2025. 01. 29(수) 10:43
전남도가 2024년 1월 전남지역 출생아에게 전남도-시·군 출생기본수당을 첫 지급했다고 29일 밝혔다.
전남도-시·군 출생기본수당은 전남도가 2024년을 지방소멸위기 극복 원년으로 삼고 저출생 대책의 전환점이자 선도책으로 마련했으며 22개 시·군과 협력해 신설한 정책이다.
지급 대상은 2024년 이후 출생아로, 전남에 출생신고를 하고 보호자(부모)와 함께 계속해 전남에 거주하면 전남도 수당과 시·군 수당을 합쳐 매월 최대 20만 원을 받게 된다. 도 수당 10만 원(현금)은 모든 시·군에서 동일하게 지급하며 시·군 수당은 시·군에 따라 최대 10만 원을 현금이나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출생아동이 1세(생후 12개월)가 되는 달부터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고 소급 지급은 되지 않는다. 지급 신청은 첫 생일 30일 전부터 온라인 정부24(보조금24)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하면 된다.
올해 출생하는 2025년 출생아가 2026년 지급 대상이 되려면 출생신고 시 전남 출생신고 시점부터 보호자(부모 모두)와 출생아동이 계속해서 전남에 거주(주소지)해야 한다는 지급 조건 등을 먼저 살펴 신청하면 된다.
전남 출생기본수당 시행으로 2024년 이후 전남 출생아가 있는 가정에서는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전남에 계속 거주하면 첫째아 기준 4320만 원, 둘째아 가정은 8640만 원, 셋째아 가정은 1억296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이외에도 시·군마다 출산장려금, 출산축하용품, 산후조리비 지원 등 다양한 출산·양육에 필요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김명신 전남도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출생기본수당은 출산·양육가정 부모의 현장목소리를 반영해 설계한 정책이고, 앞으로도 부모와 소통해 실효성 있는 저출생 대응책을 추진하겠다”며 “이를 통해 ‘지자체와 지역 사회가 함께 아이를 키운다’는 패러다임 전환을 가져와 2030년까지 합계출산율 1.5명을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시·군 출생기본수당은 전남도가 2024년을 지방소멸위기 극복 원년으로 삼고 저출생 대책의 전환점이자 선도책으로 마련했으며 22개 시·군과 협력해 신설한 정책이다.
지급 대상은 2024년 이후 출생아로, 전남에 출생신고를 하고 보호자(부모)와 함께 계속해 전남에 거주하면 전남도 수당과 시·군 수당을 합쳐 매월 최대 20만 원을 받게 된다. 도 수당 10만 원(현금)은 모든 시·군에서 동일하게 지급하며 시·군 수당은 시·군에 따라 최대 10만 원을 현금이나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출생아동이 1세(생후 12개월)가 되는 달부터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고 소급 지급은 되지 않는다. 지급 신청은 첫 생일 30일 전부터 온라인 정부24(보조금24)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하면 된다.
올해 출생하는 2025년 출생아가 2026년 지급 대상이 되려면 출생신고 시 전남 출생신고 시점부터 보호자(부모 모두)와 출생아동이 계속해서 전남에 거주(주소지)해야 한다는 지급 조건 등을 먼저 살펴 신청하면 된다.
전남 출생기본수당 시행으로 2024년 이후 전남 출생아가 있는 가정에서는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전남에 계속 거주하면 첫째아 기준 4320만 원, 둘째아 가정은 8640만 원, 셋째아 가정은 1억296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이외에도 시·군마다 출산장려금, 출산축하용품, 산후조리비 지원 등 다양한 출산·양육에 필요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김명신 전남도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출생기본수당은 출산·양육가정 부모의 현장목소리를 반영해 설계한 정책이고, 앞으로도 부모와 소통해 실효성 있는 저출생 대응책을 추진하겠다”며 “이를 통해 ‘지자체와 지역 사회가 함께 아이를 키운다’는 패러다임 전환을 가져와 2030년까지 합계출산율 1.5명을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지현 기자 jihyun.oh@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