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불법현수막 철거, 무관용 원칙 지속되길
광주시 제로화사업 결실
입력 : 2024. 12. 30(월) 17:18
단체장의 명절 인사 현수막까지 관용 없이 철거하는 광주지역 지자체의 불법 현수막 제로화 사업이 결실을 맺고 있다. 광주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4년 옥외광고업무 유공 등 정부포상 시상식’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고 30일 밝혔다.

광주시는 시민들의 보행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 미관을 해치는 불법 현수막을 철거하기 위해 시·구 합동정비반을 운영했다. 합동정비반은 평일 야간, 주말, 공휴일 등 유동적으로 불법 현수막을 관리했으며 시민들이 불법 현수막을 발견해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면 실시간 현장을 방문해 채증 후 정비했다. 또 광고대행사가 아닌 사업주체(시행사·건설사 등)에도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과태료 부과 대상을 확대했다. 그 결과 지난 1월~11월 기준 불법 현수막은 지난해 같은 기간 77만 7209건에 비해 82% 감소했다.

정당 현수막 또한 예외 없이 정비한다. 지난해 396건을 정비했으나 올해 1월 옥외광고물 법 개정 이후 1071건으로 약 3배 가량 늘었다. 상업용 현수막은 지정 게시대에만 걸 수 있으며, 도로변 등에 설치된 분양 광고 등 상업용 현수막은 모두 불법이다. 정당 현수막도 설치 기간이 15일 경과, 교차로·횡단보도·버스정류장 현수막 높이 2.5m 미만 게시할 땐 철거 대상이다. 그동안 거리를 가득 채운 불법 현수막은 골칫거리였고, 가장 많은 민원 대상이었다. 게릴라식으로 불법 현수막이 내걸다 보니 그동안 현장 정비 위주의 단속은 한계가 컸다.

과태료 대상 확대와 과감한 정비반 운영 확대로 불법 현수막 제로화 사업은 1년 만에 결실을 맺었다. 그렇다고 성공은 아니다. 여전히 거리엔 불법 현수막이 나부낀다. 불법 현수막 철거에 대한 무관용 원칙이 지속돼야 하는 이유다. 단 한개도 불법 현수막을 거는 일에 발을 못 붙이도록 사업이 더 확대되길 기원한다. 광주 도심에 불법 현수막이 사라진다면 민선 8기 광주시가 꿈꾸는 대자보(대중교통·자전거·보행 중심) 도시도 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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