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관행대로 규정 위반한 법인 시설장 "해임 부당”
관행된 집단의 과오 개인에 책임 묻기 가혹
입력 : 2024. 11. 17(일) 18:19
가족경영 체제로 운영돼 온 곡성의 한 사회복지시설에서 관행적으로 해오던 각종 비리를 근거로 산하시설장을 해임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법 민사2부(김성주 고법판사)는 곡성 소재 A사회복지법인을 상대로 해당 법인의 전직 시설장 B씨가 제기한 ‘해고무효’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장애인복지시설과 영유아보육 시설을 운영하는 A법인은 지난 2021년 물품반출, 명령불복 및 근무태만, 직장 내 괴롭힘, 직원 명예훼손 및 모욕, 영리행위 등을 이유로 B씨를 인사위원회에 회부, 해임 징계를 내렸다.
B씨는 A법인 설립자의 손자로 2대 이사장의 아들이다. 지난 2007년 입사한 뒤 2015년 A 법인 산하 시설장으로 재직했다.
그러던 중 B씨의 고모로 이사장이 교체됐고 B씨에게 7가지의 징계 사유로 해임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B씨는 “자신을 음해하려는 직원들의 허위·왜곡 진술에 따라 생긴 징계사유로, 사실과 다르거나 사회적 규범에 어긋나지 않고 일부 인정되더라도 비위 정도가 약하고 관행에 따랐던 점을 고려하면 징계 재량권이 남용된 것이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계 사유 중 일부는 B씨의 배우자에 해당하는 내용과 혼재돼 있고 해당 재판이 진행 중에 있어 이를 토대로 원고가 해임돼야 한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현 이사장 취임 전까지 6년여간 B씨의 언행 또는 근무태도 등에 대한 지적·개선 지시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나머지 징계 처분 사유도 원고의 비위사실에 비해 과도하게 가혹한 제재를 가한 ‘징계권 남용’에 해당돼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1심에서 법원은 B씨에게 적용된 다수의 징계 사유 중 가족들에 대한 구내식당 무료 식사 제공, 직원에게 도시락을 배달시키는 등의 직장 내 괴롭힘, 법인차량을 사적 유용한 점 등을 징계 사유로 인정했지만, 근무 태만이나 직원 대상 폭언 등 다른 징계 사유는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사회복지법인은 가족경영 체제로 운영돼 왔기에 서로의 묵인하에 여러 법령, 규정 위반이 누적돼 있다가 이를 바로잡아가는 과정 중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릇된 관행을 전부 B씨의 과오로 몰아 해임하기보다는 징계 사유로 인정된 행위들에 비례하는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광주고법 민사2부(김성주 고법판사)는 곡성 소재 A사회복지법인을 상대로 해당 법인의 전직 시설장 B씨가 제기한 ‘해고무효’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장애인복지시설과 영유아보육 시설을 운영하는 A법인은 지난 2021년 물품반출, 명령불복 및 근무태만, 직장 내 괴롭힘, 직원 명예훼손 및 모욕, 영리행위 등을 이유로 B씨를 인사위원회에 회부, 해임 징계를 내렸다.
B씨는 A법인 설립자의 손자로 2대 이사장의 아들이다. 지난 2007년 입사한 뒤 2015년 A 법인 산하 시설장으로 재직했다.
그러던 중 B씨의 고모로 이사장이 교체됐고 B씨에게 7가지의 징계 사유로 해임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B씨는 “자신을 음해하려는 직원들의 허위·왜곡 진술에 따라 생긴 징계사유로, 사실과 다르거나 사회적 규범에 어긋나지 않고 일부 인정되더라도 비위 정도가 약하고 관행에 따랐던 점을 고려하면 징계 재량권이 남용된 것이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계 사유 중 일부는 B씨의 배우자에 해당하는 내용과 혼재돼 있고 해당 재판이 진행 중에 있어 이를 토대로 원고가 해임돼야 한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현 이사장 취임 전까지 6년여간 B씨의 언행 또는 근무태도 등에 대한 지적·개선 지시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나머지 징계 처분 사유도 원고의 비위사실에 비해 과도하게 가혹한 제재를 가한 ‘징계권 남용’에 해당돼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1심에서 법원은 B씨에게 적용된 다수의 징계 사유 중 가족들에 대한 구내식당 무료 식사 제공, 직원에게 도시락을 배달시키는 등의 직장 내 괴롭힘, 법인차량을 사적 유용한 점 등을 징계 사유로 인정했지만, 근무 태만이나 직원 대상 폭언 등 다른 징계 사유는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사회복지법인은 가족경영 체제로 운영돼 왔기에 서로의 묵인하에 여러 법령, 규정 위반이 누적돼 있다가 이를 바로잡아가는 과정 중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릇된 관행을 전부 B씨의 과오로 몰아 해임하기보다는 징계 사유로 인정된 행위들에 비례하는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민현기 기자 hyunki.min@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