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후 경찰과 추격전…40대 항소심서도 징역 2년
혈중알코올농도 0.228% 만취
과거에도 2차례 음주운전 경력
입력 : 2024. 11. 17(일) 17:17
광주고등법원 전경.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뒤 추적하는 경찰로부터 도주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고 역주행을 하는 등 추격전을 벌인 40대 음주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정영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A씨(46)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5일 오전 0시 50분께 여수시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만취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2차례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정차된 차량을 들이 받은 뒤 곧바로 도주했고,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추격해오자 중앙선을 침범해 도로를 역주행하는 등 곡예운전을 서슴치 않았다.

그렇게 1.5㎞를 운전하던 A씨는 아파트 인근에 주차돼 있는 또 다른 차량을 들이 받은 뒤 차량을 버리고 도주했지만, 끝내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8%인 만취상태였으며, 음주운전으로 인해 2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았던 전력이 있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아 인명피해 사고까지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경찰의 추격을 피해 도주했고, 이 과정에서 추가 교통사고까지 일으키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다만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물적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 원심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민현기 기자 hyunki.min@jnilbo.com
법원검찰 최신뉴스더보기

기사 목록

전남일보 PC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