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석면피해 구제 급여 지원
피해자·유족에 올해 12억 지원
입력 : 2024. 11. 03(일) 16:50
광주시는 석면으로 고통받는 건강피해자와 유족을 찾아 석면피해 구제 급여 지원에 나서고 있다.

3일 광주시에 따르면 석면피해 구제급여는 석면피해로 고통받는 당사자나 유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시행한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라 지급한다.

석면 피해자로 인정되면 매월 최저 41만원에서 최고 174만원의 요양생활수당을 지급하며, 석면질병으로 사망한 유족에게는 330만원의 장례비 및 최저 825만원에서 최고 약 4950만원까지 특별유족조의금을 지급한다.

광주시는 과거 석면공장 주변에 거주하거나 환경성 석면 노출로 인한 건강피해자와 유족 62명에게 석면피해 구제급여(환경부기금 포함)로 12억6000여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석면은 단열재·천장재·슬레이트 등 각종 건축자재 및 방화제품 등에 다양하게 사용돼 국내에서는 2009년부터 석면 제품 제조·사용이 금지됐다. 하지만 석면에 노출된 경우 15~40년의 잠복기를 거쳐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폐기능 장해 등 인체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게 되는 1군 발암물질에 해당돼 지속적 추적 관찰이 필요하다.

환경부는 병원과 협업해 석면건강피해자를 발굴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찾아가는 석면노출 피해구제 서비스로 거동이 불편한 석면피해의심자를 방문해 석면피해 인정부터 구제급여 지급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광주시도 전남대학교병원 등 흉부 CT촬영이 가능한 병원 56곳을 찾아 홍보 전단 등을 배부하고, 지하철역사·행정복지센터 등 다중이용시설에 안내문을 게시하는 등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

석면피해구제급여는 언제나 신청할 수 있으며, 석면관련 질환으로 의심되면 광주시 석면질병검사기관인 전남대병원 등에서 검사받은 결과서와 함께 신청서를 작성해 각 거주지 해당구청 환경부서로 제출하면 된다.

석면피해판정위원회에서 매월 심의 등을 통해 석면피해 인정사실을 결정하게 되며, 피해자와 유족에게 통지되면 구제급여 신청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노병하 기자 byeongha.no@j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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