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 사건' 관련 유흥업소 실장·의사 징역 1년·2년형
입력 : 2024. 10. 31(목) 16:05
배우 고 이선균에게 마약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성형외과 의사가 지난해 11월27일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와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배우 고(故) 이선균씨 협박 사건과 관련해 마약 투약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남 유흥업소 여실장과 성형외과 의사가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1일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손승범)는 이날 열린 선고 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소 여실장 A(30·여)씨와 의사 B(43)씨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치료 교육도 이수하도록 했다.

B씨의 경우 지난해 12월20일 증거 인멸 염려 및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된 지 약 7개월 만인 올해 7월 보석됐으나, 이날 실형을 선고받아 보석이 취소됨과 동시에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A는 B로부터 마약류를 교부받아 투약했을 뿐 아니라 동종범죄가 있던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봤다”면서도 범행 사실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감안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이어 B에 대해서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해악의 정도가 크기 때문에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사실은 (국민) 모두가 주지하고 있는 사실”이라면서 “마약류 취급 의료 업자인 B가 마약을 투약한 횟수와 마약을 교부한 상대를 비춰보면 죄질과 죄책이 모두 무겁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B씨가 지난해 7월 제3자에게 코카인을 교부한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증거가 명확하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A씨는 마약 등 동종전과 6범으로, 지난해 3월부터 8월 사이 필로폰이나 대마초를 3차례 투약하거나 피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의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등을 고려해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9월 이선균을 협박해 3억원을 가로챈 혐의로도 추가 기소돼 별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B씨는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 사이 A씨에게 케타민과 필로폰을 3차례에 걸쳐 교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21년 1월 서울 성동구 아파트에서 지인과 마약류를 투약하고, 같은 해 6월 지인과 공모해 마약류를 100만원어치 구입한 혐의 등도 받는다. 지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B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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