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 불만' 광주 치과병원 폭발물 테러 70대 구속
입력 : 2024. 08. 25(일) 17:38
광주 한 치과병원에 폭발물 방화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A(78)씨가 지난 2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광주지방법원 101호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 제공
치료에 불만을 품고 폭발물 방화를 저지른 70대 남성이 구속됐다.
광주 서부경찰은 광주 서구 치평동 한 치과병원에서 폭발물을 터뜨려 불을 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를 받는 A(78)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1시7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 한 상가 건물 내 3층 치과병원 출입문 안으로 인화성 폭발물 더미를 밀어 넣은 뒤 불을 지른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으로 2~3차례의 큰 폭발음과 함께 불길이 치솟았으나 스프링클러가 작동하면서 불이 크게 번지지 않았고, 신고 접수 9분만에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해 완전히 진화됐다.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건물 1~6층에 머무르던 환자와 의료진 등 95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다.
범행 직후 택시를 타고 도주하던 A씨는 자수를 하려 광산경찰로 향했고, 오후 2시48분께 경찰서 앞에서 긴급 체포됐다.
A씨는 지난달 해당 병원에서 5차례 보철치료를 받아오다 염증 등 통증이 생겨 보복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 “치료를 받은 뒤 염증이 생겨 항의했으나 병원 측이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았다. 통증이 심한데도 병원이 재시술·환불을 권유해 화가 났다”며 “병원에 분풀이를 하고 싶었다. 누군가를 살해하거나 다치게 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A씨는 광주 광산구 한 마트에서 부탄가스를 구입, 인근 주유소에서 산 휘발유 등을 사용해 사제 폭탄을 제조해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범행 당시 A씨는 만취 상태였으며 범행 직후에도 술을 마신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 전날인 24일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으며, A씨를 구속한 상태에서 정확한 사건 경위 조사를 마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광주 서부경찰은 광주 서구 치평동 한 치과병원에서 폭발물을 터뜨려 불을 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를 받는 A(78)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1시7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 한 상가 건물 내 3층 치과병원 출입문 안으로 인화성 폭발물 더미를 밀어 넣은 뒤 불을 지른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으로 2~3차례의 큰 폭발음과 함께 불길이 치솟았으나 스프링클러가 작동하면서 불이 크게 번지지 않았고, 신고 접수 9분만에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해 완전히 진화됐다.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건물 1~6층에 머무르던 환자와 의료진 등 95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다.
범행 직후 택시를 타고 도주하던 A씨는 자수를 하려 광산경찰로 향했고, 오후 2시48분께 경찰서 앞에서 긴급 체포됐다.
A씨는 지난달 해당 병원에서 5차례 보철치료를 받아오다 염증 등 통증이 생겨 보복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 “치료를 받은 뒤 염증이 생겨 항의했으나 병원 측이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았다. 통증이 심한데도 병원이 재시술·환불을 권유해 화가 났다”며 “병원에 분풀이를 하고 싶었다. 누군가를 살해하거나 다치게 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A씨는 광주 광산구 한 마트에서 부탄가스를 구입, 인근 주유소에서 산 휘발유 등을 사용해 사제 폭탄을 제조해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범행 당시 A씨는 만취 상태였으며 범행 직후에도 술을 마신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 전날인 24일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으며, A씨를 구속한 상태에서 정확한 사건 경위 조사를 마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정상아 기자 sanga.je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