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일보]"5·18 조사 피해자 목소리도 없고…조사 설계부터 잘못"
●5·18조사위 조사보고서 시민사회 질타
"가해자 위한 절차 아냐" 강력비판
민변 "공청회 등 권리행사도 포기"
대책위 "보고서 의견수렴이 우선"
성폭력 등 2건 25일 공개 시간촉박
"가해자 위한 절차 아냐" 강력비판
민변 "공청회 등 권리행사도 포기"
대책위 "보고서 의견수렴이 우선"
성폭력 등 2건 25일 공개 시간촉박
입력 : 2024. 03. 04(월) 18:38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조사위)가 직권사건에 대한 조사보고서를 공개한 가운데 ‘설계부터 잘못된’ 미흡한 조사 방식과 그 결과에 대한 시민사회 질타가 쇄도하고 있다. ‘발포 명령자’와 ‘암매장’ 등 핵심 과제 모두 진상규명 불능 결정됐는데 그 원인이 조사위 부실한 조사 방식에 있다는 게 시민사회의 공통된 입장이다.
4일 조사위는 직권사건 17건 중 △민간인 사망·상해 사건△행방불명자 규모 및 소재 등 13건에 대한 조사결과보고서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는 각 과제에 대한 불능사유와 소수의견 등이 포함됐다.
‘발포명령자’와 관련해 계엄군 진술에만 치중한 조사 방식이 문제로 꼽힌다. 조사위는 5·18 당시 발포를 시행한 현장 출동 지휘관 및 병사 344명의 진술을 확보하고 1176명을 면담하는 등 2867명을 대상으로 진술 조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전원위원회는 진술에 교차검증이 이뤄지지 않아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봤다. 전원위는 “조사위는 군인들의 진술을 편의에 따라 무작위로 인용하고 있다. 심지어 입증된 내용을 부인하거나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 진술조차도 무비판적으로 인용했다”고 했다.
시민사회도 전원위 의견이 일견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정다은 광주시의회 5·18특별위원장은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기억이 왜곡될 수 있는데 이를 가려내는 객관적 근거나 절차가 없다”며 “애초 조사 설계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피해자 목소리가 보고서에 담겨있지 않다는 점도 아쉽다”며 “한정된 기한 내 조사를 하다 보니 가해자 중심으로 간 것 같다. 하지만 이번 조사는 가해자를 위한 절차가 아니었지 않나”라고 꼬집었다.
청문회, 동행명령장 발부 등 권리 행사를 하지 않은 점도 비판받는 대목이다.
조사위는 ‘암매장’에 대해 광주교도소 주변 암매장을 직접 지시한 계엄군 2명과 실행했다는 계엄군 9명, 현장에서 목격했다는 계엄군 13명의 진술을 받아냈음에도 유해를 발굴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진상규명 불능 의결했다.
‘전두환 회고록’ 민·형사상 소송을 이끌었던 김정호 변호사는 “파묻은 사람은 나왔다. 그 시체를 재수습한 사람이 밝혀지지 않은 것뿐”이라며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열고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이슈가 되면 시체를 재수습한 사람이 한두 명은 양심선언을 하지 않았겠나. 강제 수사권만 없을 뿐 5·18 특별법에 따라 동행명령이나 청문회 등을 개최할 권리를 가졌는데 조사위는 이를 행사할 노력조차 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진상규명 불능’을 의결했다”고 비판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조사위는 성폭력 등 일부 과제 보고서를 의견 수렴 기한을 불과 일주일 남겨둔 시점에 공개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촉박한 기한과 알맹이 없는 보고서로 제대로 된 의견 수렴이 이뤄질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조사위는 개인정보 비식별 제반조치 강구를 위해 △전남 일원 무기고 피습사건 △5·18 참여 군과 시위진압에 투입된 경찰의 사망·상해 등 2건에 대한 보고서를 이날 추가로 공개했다. 이어 25일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탈북자의 북한특수군 광주일원 침투 주장사건 등 2건을 각각 공개한다. 각 보고서에 대한 의견 수렴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박대수 오월정신 지키기 범시도민 대책위원장은 “지금은 조사위 활동에 대한 잘잘못을 따지기보다 종합보고서와 국가 권고사항에 대해 어떻게 의견을 모을지를 고민해야 한다”며 “진상규명 불능 결정된 과제에 대해 어떤 대책을 마련할 지가 핵심이다. 시간이 촉박한 만큼 제대로 된 의견 수렴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논의 테이블을 만드는 게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2월26일 4년간 공식 조사활동을 마친 조사위는 오는 6월까지 조사결과와 대정부 권고안을 수록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해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4일 조사위는 직권사건 17건 중 △민간인 사망·상해 사건△행방불명자 규모 및 소재 등 13건에 대한 조사결과보고서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는 각 과제에 대한 불능사유와 소수의견 등이 포함됐다.
‘발포명령자’와 관련해 계엄군 진술에만 치중한 조사 방식이 문제로 꼽힌다. 조사위는 5·18 당시 발포를 시행한 현장 출동 지휘관 및 병사 344명의 진술을 확보하고 1176명을 면담하는 등 2867명을 대상으로 진술 조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전원위원회는 진술에 교차검증이 이뤄지지 않아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봤다. 전원위는 “조사위는 군인들의 진술을 편의에 따라 무작위로 인용하고 있다. 심지어 입증된 내용을 부인하거나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 진술조차도 무비판적으로 인용했다”고 했다.
시민사회도 전원위 의견이 일견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정다은 광주시의회 5·18특별위원장은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기억이 왜곡될 수 있는데 이를 가려내는 객관적 근거나 절차가 없다”며 “애초 조사 설계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피해자 목소리가 보고서에 담겨있지 않다는 점도 아쉽다”며 “한정된 기한 내 조사를 하다 보니 가해자 중심으로 간 것 같다. 하지만 이번 조사는 가해자를 위한 절차가 아니었지 않나”라고 꼬집었다.
청문회, 동행명령장 발부 등 권리 행사를 하지 않은 점도 비판받는 대목이다.
조사위는 ‘암매장’에 대해 광주교도소 주변 암매장을 직접 지시한 계엄군 2명과 실행했다는 계엄군 9명, 현장에서 목격했다는 계엄군 13명의 진술을 받아냈음에도 유해를 발굴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진상규명 불능 의결했다.
‘전두환 회고록’ 민·형사상 소송을 이끌었던 김정호 변호사는 “파묻은 사람은 나왔다. 그 시체를 재수습한 사람이 밝혀지지 않은 것뿐”이라며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열고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이슈가 되면 시체를 재수습한 사람이 한두 명은 양심선언을 하지 않았겠나. 강제 수사권만 없을 뿐 5·18 특별법에 따라 동행명령이나 청문회 등을 개최할 권리를 가졌는데 조사위는 이를 행사할 노력조차 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진상규명 불능’을 의결했다”고 비판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조사위는 성폭력 등 일부 과제 보고서를 의견 수렴 기한을 불과 일주일 남겨둔 시점에 공개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촉박한 기한과 알맹이 없는 보고서로 제대로 된 의견 수렴이 이뤄질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조사위는 개인정보 비식별 제반조치 강구를 위해 △전남 일원 무기고 피습사건 △5·18 참여 군과 시위진압에 투입된 경찰의 사망·상해 등 2건에 대한 보고서를 이날 추가로 공개했다. 이어 25일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탈북자의 북한특수군 광주일원 침투 주장사건 등 2건을 각각 공개한다. 각 보고서에 대한 의견 수렴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박대수 오월정신 지키기 범시도민 대책위원장은 “지금은 조사위 활동에 대한 잘잘못을 따지기보다 종합보고서와 국가 권고사항에 대해 어떻게 의견을 모을지를 고민해야 한다”며 “진상규명 불능 결정된 과제에 대해 어떤 대책을 마련할 지가 핵심이다. 시간이 촉박한 만큼 제대로 된 의견 수렴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논의 테이블을 만드는 게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2월26일 4년간 공식 조사활동을 마친 조사위는 오는 6월까지 조사결과와 대정부 권고안을 수록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해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강주비 기자 jubi.ka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