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일보]5·18기념재단 "허위사실 유포 지만원 고발"
북한개입설 책 발행·유포
입력 : 2024. 02. 15(목) 18:04
15일 차종수 5·18기념재단 고백진실부장(왼쪽)과 조진태 상임이사가 광주경찰에 지만원씨를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위반(허위사실유포 금지) 혐의로 고발했다. 5·18기념재단 제공
5·18기념재단(재단)이 5·18민주화운동 북한 개입설 유포 등 역사 왜곡 행위를 일삼은 지만원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15일 재단은 지만원씨를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위반(허위사실유포 금지) 혐의로 광주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씨는 5·18민주화운동을 폄훼하고 관련 허위 사실을 퍼트린 혐의로 지난해 1월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지씨는 대법원 선고를 앞둔 당시 ‘5·18작전 북이 수행한 결정적 증거 42개’라는 책을 발행·유포했다.
재단은 “재판과정에서 자명해진 범죄사실에 대한 반성 없이 북한의 치밀한 광주해방작전이라는 망언을 계속해 늘어놓으며 5·18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할 뿐 아니라 허위사실을 확산시키고 있다”며 “특별법 제8조 5·18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금지 조항에 따라 지만원을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해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이 적극 나서 5·18에 대한 허위사실이 생산·확대되지 않도록 예방조치 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15일 재단은 지만원씨를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위반(허위사실유포 금지) 혐의로 광주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씨는 5·18민주화운동을 폄훼하고 관련 허위 사실을 퍼트린 혐의로 지난해 1월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지씨는 대법원 선고를 앞둔 당시 ‘5·18작전 북이 수행한 결정적 증거 42개’라는 책을 발행·유포했다.
재단은 “재판과정에서 자명해진 범죄사실에 대한 반성 없이 북한의 치밀한 광주해방작전이라는 망언을 계속해 늘어놓으며 5·18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할 뿐 아니라 허위사실을 확산시키고 있다”며 “특별법 제8조 5·18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금지 조항에 따라 지만원을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해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이 적극 나서 5·18에 대한 허위사실이 생산·확대되지 않도록 예방조치 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강주비 기자 jubi.ka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