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차량 번호판 영치 등 체납액 징수 안간힘
8월 기준 체납세금 229억 걷어
부동산·차량·채권 압류 등 제재
‘1천만원·1년 경과’시 명단 공개
새로운 징수기술 발굴 등 노력
부동산·차량·채권 압류 등 제재
‘1천만원·1년 경과’시 명단 공개
새로운 징수기술 발굴 등 노력
입력 : 2023. 10. 16(월) 18:35

11일 광주 북구청 세무과 직원들이 광주시·자치구 합동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을 맞아 동림동 일대 주택가에서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해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 김양배 기자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의 경우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이 대상이에요. 영치 시스템이 탑재된 차를 타고 다니면서 체납 차량을 발견하면 차에 영치증을 꽂아놓은 뒤 번호판을 가져가는 방식입니다.”
지방세 체납액을 확보하기 위한 광주시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지난해 12월 기준 광주시의 2022년도 이월 체납액은 529억5082만7630원이다. 이중 지난 8월 기준 229억333만6727원(43.25%)을 징수했다.
지방세 체납에 따른 행정 제재는 다양하다. 대표적으로 부동산과 차량 압류, 채권 압류, 가택 수색, 부동산과 차량 공매, 자동차 번호판 영치, 명단 공개 등이 있다.
부동산·차량, 채권 압류는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징수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진행된다. 채권 압류에는 예금, 급여, 환급금, 매출채권, 공탁금 등이 해당된다. 부동산, 자동차, 채권 압류는 지난 8월 기준 3만6050건으로 광주시는 258억500만원을 압류하고 149억200만원을 징수했다.
가택 수색은 호화 생활 영위자나 가족 명의 사업자, 위장 이혼 등 지능적 조세 회피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현장을 수색하고 귀금속이나 명품 등을 압류하는 방식이다.
부동산·차량 공매는 체납자의 압류 부동산 등에 대한 권리분석, 공매 실익이 있는 경우 이뤄진다. 부동산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뢰하고 차량 공매는 지자체에서 직접 수행한다. 부동산, 자동차 공매는 총 119건으로 광주시는 43억3200만원 상당을 의뢰해 3억9500만원을 걷었다.
명단 공개는 올해 1월1일 기준 체납 발생 1년이 지났고, 1000만원 이상을 체납한 이가 대상이다. 행정안전부와 지자체 홈페이지에 체납자 인적 사항과 체납 내역을 공개한다. 지난해 명단 공개 인원은 225명으로, 체납액은 85억원이다. 올해 명단 공개 체납자는 254명으로 체납액은 104억9800만원에 달했다.
번호판 영치는 체납액 징수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자동차세를 2회 이상 내지 않으면 차량 앞 번호판을 압수해 차량 운행을 할 수 없게 하기 때문이다.
영치는 주로 주차장, 아파트 단지, 상가, 골목길 등 주정차 차량이 밀집한 지역에서 영치 시스템이 탑재된 차량으로 번호판을 인식시켜 진행한다.
체납 차량이 있는 곳을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기존에 단속이 많이 이뤄진 곳을 중심으로 단속에 나선다. 체납 차량 번호판을 인식하면 차량에서 알림이 나오며 다시 확인하고 영치증을 꽂은 후 번호판을 떼어오는 방식이다.
광주시뿐만 아니라 5개 자치구 영치 담당반이 일주일에 3~4번씩 단속을 나가고 있어 효과적이다.
광주시는 자동차세 체납액이 지방세 체납액의 14.9%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자치구와의 합동 영치 등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시는 지난 11일 ‘2023년 하반기 시·자치구 합동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를 통해 86대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체납액 1355만원을 징수했다. 올해에만 체납 차량 1858대의 번호판을 영치해 8억2855만원을 걷었다.
재산세나 자동차세 등은 지자체에서 부과·관리하기 때문에 비교적 징수가 쉬운 편이지만, 지방소득세처럼 징수가 쉽지 않은 세목도 있다. 지방소득세는 대부분 국세에서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법인 또는 사업자가 이미 폐업한 상태에서 세무조사로 체납액이 추징되면 징수가 어렵다”며 “국세처럼 부가세적인 성격의 세목은 지방세가 후순위가 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다”고 말했다.
시는 체납자 설득 등으로 징수를 통해 시 재원을 확보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광주시 관계자는 “체납액에 대한 납부 의지가 있고 분납 계획서를 작성하면 체납 처분을 유보하는 등 체납자 사정을 고려해 징수하고 있다”며 “자치구 징수 부서와 협업해 새로운 징수 기술을 발굴하는 등 시 재원 확보와 체납액 징수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해나 기자
지방세 체납액을 확보하기 위한 광주시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지난해 12월 기준 광주시의 2022년도 이월 체납액은 529억5082만7630원이다. 이중 지난 8월 기준 229억333만6727원(43.25%)을 징수했다.
지방세 체납에 따른 행정 제재는 다양하다. 대표적으로 부동산과 차량 압류, 채권 압류, 가택 수색, 부동산과 차량 공매, 자동차 번호판 영치, 명단 공개 등이 있다.
부동산·차량, 채권 압류는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징수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진행된다. 채권 압류에는 예금, 급여, 환급금, 매출채권, 공탁금 등이 해당된다. 부동산, 자동차, 채권 압류는 지난 8월 기준 3만6050건으로 광주시는 258억500만원을 압류하고 149억200만원을 징수했다.
가택 수색은 호화 생활 영위자나 가족 명의 사업자, 위장 이혼 등 지능적 조세 회피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현장을 수색하고 귀금속이나 명품 등을 압류하는 방식이다.
부동산·차량 공매는 체납자의 압류 부동산 등에 대한 권리분석, 공매 실익이 있는 경우 이뤄진다. 부동산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뢰하고 차량 공매는 지자체에서 직접 수행한다. 부동산, 자동차 공매는 총 119건으로 광주시는 43억3200만원 상당을 의뢰해 3억9500만원을 걷었다.
명단 공개는 올해 1월1일 기준 체납 발생 1년이 지났고, 1000만원 이상을 체납한 이가 대상이다. 행정안전부와 지자체 홈페이지에 체납자 인적 사항과 체납 내역을 공개한다. 지난해 명단 공개 인원은 225명으로, 체납액은 85억원이다. 올해 명단 공개 체납자는 254명으로 체납액은 104억9800만원에 달했다.
번호판 영치는 체납액 징수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자동차세를 2회 이상 내지 않으면 차량 앞 번호판을 압수해 차량 운행을 할 수 없게 하기 때문이다.
영치는 주로 주차장, 아파트 단지, 상가, 골목길 등 주정차 차량이 밀집한 지역에서 영치 시스템이 탑재된 차량으로 번호판을 인식시켜 진행한다.
체납 차량이 있는 곳을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기존에 단속이 많이 이뤄진 곳을 중심으로 단속에 나선다. 체납 차량 번호판을 인식하면 차량에서 알림이 나오며 다시 확인하고 영치증을 꽂은 후 번호판을 떼어오는 방식이다.
광주시뿐만 아니라 5개 자치구 영치 담당반이 일주일에 3~4번씩 단속을 나가고 있어 효과적이다.
광주시는 자동차세 체납액이 지방세 체납액의 14.9%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자치구와의 합동 영치 등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시는 지난 11일 ‘2023년 하반기 시·자치구 합동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를 통해 86대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체납액 1355만원을 징수했다. 올해에만 체납 차량 1858대의 번호판을 영치해 8억2855만원을 걷었다.
재산세나 자동차세 등은 지자체에서 부과·관리하기 때문에 비교적 징수가 쉬운 편이지만, 지방소득세처럼 징수가 쉽지 않은 세목도 있다. 지방소득세는 대부분 국세에서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법인 또는 사업자가 이미 폐업한 상태에서 세무조사로 체납액이 추징되면 징수가 어렵다”며 “국세처럼 부가세적인 성격의 세목은 지방세가 후순위가 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다”고 말했다.
시는 체납자 설득 등으로 징수를 통해 시 재원을 확보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광주시 관계자는 “체납액에 대한 납부 의지가 있고 분납 계획서를 작성하면 체납 처분을 유보하는 등 체납자 사정을 고려해 징수하고 있다”며 “자치구 징수 부서와 협업해 새로운 징수 기술을 발굴하는 등 시 재원 확보와 체납액 징수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