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24일 선고
윤석열 대통령 앞서 판단
입력 : 2025. 03. 20(목) 16:01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달 25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5차 청문회에 참석해 위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여부를 윤석열 대통령보다 앞선 오는 24일 결정한다.
20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에 대한 선고가 오는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열린다. 이는 한 총리가 지난해 12월27일 탄핵 소추된 지 87일 만이다.
이로써 한 총리는 탄핵 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보다 먼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게 됐다. 국회는 지난해 12월14일 윤 대통령을 먼저 탄핵 소추한 바 있다.
당시 국회는 한 총리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을 방조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국정 공동 운영 체제를 꾸리려 시도했다는 점과 내란 상설 특검 후보차 추천을 의뢰하지 않은 점, 윤 대통령 관련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점도 포함됐다.
다만 한 총리는 국회의 탄핵 소추 사유가 모두 타당하지 않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반대했을뿐더러 계엄군 동원에도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탄핵 소추로 윤 대통령과 한 총리가 모두 직무 정지 상태에 놓이면서 대통령과 총리 권한은 모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행을 맡고 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20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에 대한 선고가 오는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열린다. 이는 한 총리가 지난해 12월27일 탄핵 소추된 지 87일 만이다.
이로써 한 총리는 탄핵 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보다 먼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게 됐다. 국회는 지난해 12월14일 윤 대통령을 먼저 탄핵 소추한 바 있다.
당시 국회는 한 총리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을 방조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국정 공동 운영 체제를 꾸리려 시도했다는 점과 내란 상설 특검 후보차 추천을 의뢰하지 않은 점, 윤 대통령 관련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점도 포함됐다.
다만 한 총리는 국회의 탄핵 소추 사유가 모두 타당하지 않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반대했을뿐더러 계엄군 동원에도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탄핵 소추로 윤 대통령과 한 총리가 모두 직무 정지 상태에 놓이면서 대통령과 총리 권한은 모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행을 맡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