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정지 1년’ 홍성길 대한배드민턴협회 부회장 법적 소송
태국협회와 우호 협정 정관 위배
권한 남용… 스포츠공정위 징계
홍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할 것”
협회 상대 스포츠윤리센터 제소
입력 : 2024. 05. 22(수) 17:00
홍성길 대한배드민턴협회 부회장 겸 광주시배드민턴협회장(오른쪽)이 지난해 5월 태국을 방문, 꾸닝파타마 태국배드민턴협회장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광주시배드민턴협회 제공
대한체육회로부터 단체 운영과 관련한 권한 남용의 이유로 자격정지 1년 징계가 최종 결정된 홍성길 대한배드민턴협회 부회장 겸 광주시배드민턴협회장이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검토하는 등 법정 다툼을 예고했다.

21일 배드민턴계에 따르면 대한체육회는 지난 10일 제33차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홍 부회장에 대해 자격정지 1년을 결정했다. 앞서 대한배드민턴협회는 지난해 11월 제4차 스포츠공정위를 열고 홍 부회장에게 자격정지 3년의 징계를 의결했다. 이에 홍 부회장이 반발해 상위 단체인 대한체육회에 재심을 요청했고, 대한체육회 공정위는 재심의 결과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홍 부회장은 지난해 5월 광주시배드민턴협회와 태국배드민턴협회의 우호 협정 과정에서 정관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당시 대한배드민턴협회는 “광주시배드민턴협회가 국제 단체와 독점적 교섭 지위가 있는 상위 단체인 대한배드민턴협회의 양해 및 승인 없이 협정을 맺어 정관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또 “광주시배드민턴협회가 태국배드민턴협회장의 오인 및 착오를 이용해 대한배드민턴협회의 국제 교류 업무를 방해했다”며 “광주시배드민턴협회가 대한배드민턴협회가 작성한 협정안을 허락 없이 사용했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도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는 징계결정서를 통해 “관계자 진술 및 제출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대한배드민턴협회 부회장으로서 대한배드민턴협회와 태국배드민턴협회의 MOU 체결 과정에 대한 정보를 참조 메일을 통해 수신했으며 해당 권한으로 얻은 정보를 남용해 본인의 소속 단체 활동에 활용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위반 행위별 징계 기준에서 권한 남용 중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해 소극적으로 가담한 경우’를 근거로 자격정지 1년으로 감경했다”고 덧붙였다.

홍 부회장은 이같은 결정에 반발하며 법적 소송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홍 부회장은 22일 전남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태국배드민턴협회는 국제기구로 볼 수 없다”며 “아시아배드민턴연맹과 세계배드민턴연맹이 국제기구”라고 항변했다.

이어 “우리는 태국배드민턴협회장과 7년 이상 개인 교류를 바탕으로 협정을 체결했다”며 “자격 정지 징계에 대해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준비 중이고 본안 소송도 함께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대한배드민턴협회를 직권남용으로 문체부 스포츠윤리센터에 제소했다. 대한배드민턴협회가 재심 청구 기간 징계 이행을 하지 않아야 하는데, 이사회 참석 불가 통보 공문을 보내는 등 이사회 활동을 중지시켰다는 게 홍 부회장의 주장이다.
최동환 기자 cdstone@jnilbo.com
체육일반 최신뉴스더보기

기사 목록

전남일보 PC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