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5·18 관련자 115명 '죄안됨' 처분 변경
유죄 183명 직권재심 청구
입력 : 2024. 05. 13(월) 18:24
광주지방검찰청.
대검찰청은 13일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해 신군부 계엄군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115명에 대해 ‘죄안됨’ 처분을 내렸다.

대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22년 5월 전국 검찰청에 5·18 민주화운동 관련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안에 대한 처분 변경을 지시한 이후 115명의 기소유예 처분이 ‘죄안됨’으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죄안됨’ 처분은 증거 부족해 혐의 없다는 처분이 아닌 ‘신군부의 헌정질서 파괴범죄를 저지·반대한 행위로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라는 의미를 갖는다.

광주지검은 이날 군검찰과 협력해 26명의 기소유예 사건에 대해 ‘죄안됨’으로 처분을 변경해, 총 95명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바로 잡았다.

평택지청 4명, 고양지청 3명, 서울동부지검·서울북부지검·서울서부지검 각각 2명, 의정부지검·대전지검·청주지검·성남지청·제주지검·장흥지청 각각 1명씩 총 115명이다.

또한 대검은 2017년 12월부터 2021년 7월까지 2회에 걸쳐 5·18 관련자 177명의 재심을 청구했으며, 2022년 5월 6명에 대한 직권재심을 추가로 청구했다. 현재까지 182명에게 무죄가 선고됐으며, 1명은 심리 중이다.

대검은 “군검찰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5·18 민주화운동 관련 기소유예 처분을 ‘죄안됨’ 처분으로 변경함으로써 명예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또한 과거사 사건에서 억울하게 처벌받은 국민들에 대한 직권재심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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