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은지 시의원, ‘묻지마 범죄’ 피해 지원 조례 발의
범죄 예방·시민 불안감 해소 기대
입력 : 2024. 05. 02(목) 11:32
광주에서 이상동기 범죄(묻지마 범죄) 피해자를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광주시의회는 채은지 의원(민주·비례)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가 상임위인 행정자치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이상동기 범죄는 명확한 범행 동기 없이 때와 장소, 상대를 가리지 않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살인이나 폭력을 행사하는 범죄다.

앞서 지난해 여러 지역에서 불특정 다수 시민에게 무차별적 공격을 행사하는 묻지마 범죄가 발생한 바 있고, 광주지역에서도 묻지마 범죄를 예고하는 사례가 있어 피해자 지원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광주시 자치경찰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전국에서 이상동기 범죄는 총 23건 발생했다. 지난해 광주에서 이상동기 범죄 예고 글을 게시한 사례는 총 8건이며, 이 중 5명은 검거했고 3건은 게시글을 삭제하거나 예고일이 지난 상태다.

조례안에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이상동기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조례에 따라 광주시는 이상동기 범죄 예방과 피해 지원 등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하고 예방을 위한 홍보, 환경 개선, 피해자 심리·법률 상담, 의료비·구조금 지원 연계 등을 추진해야 한다.

채은지 의원은 “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이상동기 범죄 사건으로 시민들의 불안감과 공포감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며 “조례 제정으로 무고한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이상동기 범죄를 예방하고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안심할 수 있는 광주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unji.kim@j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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